2010년 11월 16일 화요일

A Public Ownership Resolution of the Tragedy of the Commons

A Public Ownership Resolution of the Tragedy of the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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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E. Roemer a 1


a1 Economic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Article author query
roemer je [Google Scholar]


Imagine a society of fisherfolk, who, in the state of nature, fish on a lake of finite size. Fishing on the lake is characterized by decreasing returns to scale in labor, because the lake's finite size (and finite fish stock) imply that each successive hour of fishing labor is less effective than the previous one, as the remaining fish become less dense in the lake. In the state of nature, the lake is commonly owned: each fishes as much as he pleases, and, we might suppose, calculates his fishing plan by taking the labor of the others as given, as he sees it. Each knows that the distribution of fish will be proportional to labor expended among the fisherfolk: if I fish twice as long as you, I will end up with twice as much fish as you. This is not due to some kind of concern with equity (or the labor theory of value) among the fisherfolk; it is a technological fact, implied by the assumption that fishing labor is homogeneous, and all are equally likely to catch a fish in a unit of time. An equilibrium under common ownership can be thought of as a Nash equilibrium of the game where each computes his optimal fishing plan, given the labor of the others and knowing what the consequent distribution of fish would be. (A Nash equilibrium is an allocation of labor and fish to each fisherman, with the property that no one can increase his utility by deviating in his choice of labor, given what the others are doing.)

Footnotes
* I am indebted to Louis Makowski, Eric Maskin, and Joseph Ostroy for their discussions with me of implementation theory. I have used some material from my joint work with Joaquim Silvestre; I thank him for treating it as common property. I thank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for supporting this research.

2010년 11월 14일 일요일

2010년 10월 7일 목요일

Inequality and Unemployment in a Global Economy

Inequality and Unemployment in a Global Economy

Elhanan Helpman
Oleg Itskhoki
Stephen Redding


Econometrica 2010


This paper develops a new framework for examining the determinants of wage distributions that emphasizes within-industry reallocation, labor market frictions, and differences in workforce composition across firms. More productive firms pay higher wages and exporting increases the wage paid by a firm with a given productivity. The opening of trade enhances wage inequality and can either raise or reduce unemployment. While wage inequality is higher in a trade equilibrium than in autarky, gradual trade liberalization first increases and later decreases inequality.

Copyright 2010 The Econometr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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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iguity and Second-Order Belief

Ambiguity and Second-Order Belief

Kyoungwon Seo

Econometrica 2009

Anscombe and Aumann (1963) wrote a classic characterization of subjective expected utility theory. This paper employs the same domain for preference and a closely related (but weaker) set of axioms to characterize preferences that use second-order beliefs (beliefs over probability measures). Such preferences are of interest because they accommodate Ellsberg-type behavior.

Copyright 2009 The Econometric Society.

2010년 7월 10일 토요일

[한겨례21] 합조단 반박에 대한 이승헌 교수·양판석 박사의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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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합조단 반박에 대한 이승헌 교수·양판석 박사의 재반박…
합조단의 폭발물질 분석 그래프는 점토물질 ‘깁사이트’(수산화알루미늄)와 유사해,
퇴적물이나 천안함 내부 방화재에서 나왔을 수도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이 ‘어뢰 폭발의 결정적 증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폭발 물질 성분 분석 결과가 단순한 점토 물질에서 나타나는 성분과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대 교수(물리학)와 캐나다 매니토바대 지질과학과 분석실장 양판석 박사는 6월30일 <한겨레21>에 보낸 보고서를 통해 “합조단이 지난 5월20일에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보니 합조단이 폭발 물질이라고 발표한 에너지분광기의 그래프는 폭발 결과물인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니라 풍화작용에 의해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점토 물질인 ‘깁사이트’(Gibbsite·수산화알루미늄 Al(OH)3)와 매우 흡사하다”고 밝혔다.

 

0.9와 0.23의 ‘천지 차이’

» 최근 ‘결정적’ 증거를 들여다보는 천안함 관련 유엔사특별감시단 일행. 사진공동취재단

이 교수와 양 박사의 공동보고서를 보면, 합조단이 에너지분광기로 흡착 물질을 분석한 결과에 나오는 알루미늄과 산소의 비율은 (알루미늄을 1로 했을 때) 천안함 선체 흡착 물질 0.92, 어뢰 파편의 흡착 물질 0.9 정도(그래프 참조)인데, 이는 폭발로 인해 생성되는 알루미늄 산화물(Al2O3)의 알루미늄-산소 비율인 0.23(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 프로그램으로 산출)과 거리가 멀다.

두 연구자는 합조단 분석 결과에 나타난 알루미늄-산소 비율로 볼 때 합조단이 분석한 흡착 물질은 깁사이트(수산화알루미늄)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NIST의 에너지분광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깁사이트(수산화알루미늄)의 알루미늄-산소 비율을 산출했다. 결과는 0.85(그래프 참조)였다. 두 연구자는 “합조단이 분석한 선체 흡착 물질과 어뢰 파편의 흡착 물질은 알루미늄과 산소의 비율이 깁사이트와 거의 일치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는 합조단이 제시한 물질은 폭발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미 해군연구소(Office of Naval Research) 등에서 발간한 폭발 실험에 관한 논문 등을 인용하며 “폭발 뒤 나오는 알루미늄 물질로 결정질 알루미늄과 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 등이 제시돼 있으며, 깁사이트(수산화알루미늄)는 폭발의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들이 보고서에서 밝힌 ‘깁사이트’(수산화알루미늄)란 물질은 무엇일까? 이는 알루미늄이 산소·수소와 결합해 형성되는 물질로 소화기 분말이나 화재를 막기 위한 방화벽의 재료로 쓰인다. 또 알루미늄이 부식할 때 생기기도 하며, 지질학계에서는 해저에서 풍화작용을 통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도 있다고 본다.

양 박사는 “깁사이트(수산화알루미늄)는 천안함 내부에서도 발견이 가능하다”며 “(절단면에 위치한) 엔진실의 내부를 방화벽으로 만들었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깁사이트의 특성을 고려하면 백령도 앞바다 퇴적물에 있을 수 있고, 선체나 어뢰 등의 알루미늄 자체에서 부식 반응(녹)으로 생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합조단 반박은 실험 상식 벗어나”

» 알루미늄 산화물(파란선)은 알루미늄-산소 비율이 알루미늄을 1로 했을 때 0.23의 비율, 깁사이트(수산화알루미늄·빨간선)는 0.85의 비율을 보인다. 깁사이트(수산화알루미늄) 비율은 합조단의 흡착 물질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이승헌 버지니아대 교수(물리학)와 캐나다 매니토바대 지질과학 분석실장인 양판석 박사는 이것을 근거로 합조단이 폭발 물질이라고 주장하는 에너지분광기 분석 결과는 깁사이트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합조단은 지난 6월29일 기자협회·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를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양 박사가 지난 6월24일 <한겨레21>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기한 “천안함의 흡착물은 폭발에서 예상되는 알루미늄 산화물(Al2O3)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 양 박사는 에너지분광기 분석 그래프상의 알루미늄-산소 비율에서 산소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볼 때 흡착 물질은 폭발의 결과물인 산화알루미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합조단은 이에 대해 “양 박사의 주장은 흡착 물질 안에 포함된 수분(습기)이 40% 정도라는 것을 간과한 결과”라며 “수분에 산소가 포함돼 있어서 산소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합조단은 “수분은 발표자료 가운데 에너지분광기 분석 그래프가 아닌 별도의 표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양 박사는 지난 6월30일 <한겨레21>과의 전자우편 인터뷰를 통해 “합조단은 자신들이 발표한 자료(표 참조)에 기록된 수분 36~42%가 폭발 물질이 함유하고 있는 ‘습기’인 것처럼 말한다”며 “하지만 이는 실험의 상식을 벗어난 말이며, 에너지분광기 분석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습기는 100% 제거된다”고 말했다.

양 박사는 우선 합조단의 에너지분광기 분석결과에 금(Au)이 나타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분광기 분석에서는 시료를 전도체로 만들기 위해 금으로 코팅을 한다. 합조단도 코팅을 했다는 증거”라며 “코팅을 하기 전에 시료의 습기를 없애기 위해 오븐(또는 드라이기)에서 건조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습기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코팅을 하면서 사라지게 된다”며 “그다음이 전자선으로 시료를 쬐는 과정인데 전자선의 열은 빔 크기나 전류 세기에 따라 다르지만 물질 표면의 온도를 수백도까지 높여 습기가 남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동연구자인 이승헌 교수도 지난 6월30일 <한겨레21>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합조단이 말하는 수분이라는 것은 깁사이트로 존재하는 수소와 산소를 착각한 것일 뿐”이라며 “또 에너지분광기 실험은 진공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습기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합조단의 에너지 분광기 분석 결과
(알루미늄과 산소 비율이 알루미늄을 1로 했을 때 각각 약 0.92, 0.90, 0.81 정도로 나타났다)

실물은 줘도 실험물은 안 된다?

합조단이 제시한 자료인 엑스선회절기 분석결과도 습기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근거다. 양 박사는 “합조단의 엑스선회절기 분석 결과를 보면 소금(NaCl)이 보이는데, 원래 소금은 물에서 이온 상태(Na+, Cl-)로 있다가 수분을 증발시키면 소금의 결정이 된다”며 “이온 상태에서는 소금이 검출되지 않는 만큼 그 분석결과에서 소금이 보이는 것은 흡착 물질이 이미 건조됐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말했다.

양 박사는 “지질학에서 매우 간단한 걸로 취급하는 문제로 이렇게 시달릴 줄은 몰랐다”며 “알루미늄 산화물은 고온·고압 광물이며 원래 물을 포함 할 수 없어 ‘무수광물’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분광기 광물 분석 후 수분이 나오면 그 광물이 함수광물(깁사이트처럼 구성성분으로 ‘OH’가 포함된 광물)이라고 표현하지 습기가 있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질학에서 상식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양 박사는 “합조단이 지적한 ‘수분’을 고려하면 이 물질은 폭발과 관계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합조단에서 제시한 표(15쪽 표 참조)를 보면 Al2O3가 45~55%, H2O가 36~42%인데, 이 수치 또한 깁사이트(수산화 알루미늄)의 원소 구성 비율을 이론적으로 고려했을 때인 Al2O3 65.4%, H2O 34.6%의 비율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조단이 에너지분광기 분석 결과를 알루미늄 산화물이라고 주장하려면 100%의 Al2O3와 0%의 H2O가 나와야 했다”고 덧붙였다.

공동보고서에서는 합조단의 수중폭발 실험에서 나온 흡착 물질의 분석 결과도 깁사이트(수산화알루미늄)와 유사하게 나온 점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두 연구자는 “수중폭발 실험에서 나온 물질의 분석도 선체·어뢰 흡착 물질과 마찬가지로 폭발 뒤 나왔어야 하는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닌 깁사이트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중폭발 실험 과정에서 나머지 두 흡착 물질의 결과와 유사하게 맞추기 위한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두 연구자는 “천안함 진상조사특위의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합조단에 선체, 어뢰, 수중폭발 실험 등의 세 가지 흡착 물질 샘플을 요구하자 선체와 어뢰의 흡착 물질은 제공하겠다고 하면서도 수중폭발 실험에서 나온 물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이런 분석 결과의 의혹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연구자인 이승헌 교수는 지난 6월30일 <한겨레21>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합조단이 공개한 실험 촬영 사진에서 보이는 정도의 양으로도 재실험은 충분하다”며 “몇mg만 있어도 가능한 실험인데 이것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뭔가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6월4일 천안함조사결과 언론보도검증위원회의 기자회견 모습. 한겨레 이종찬 기자

방법은 하나, 재실험

알루미늄을 제외한 폭약 성분(RDX, HMX, TNT 등)은 극히 미량이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어뢰에서는 발견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정황’이 아닌 ‘과학적 증거’로 폭발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끈은 알루미늄이다. 국방부는 지난 6월29일 설명회에서 “어뢰 추진체에서도 (폭약 성분이) 극미량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지만 여전히 옹색하다.

그런 알루미늄 성분을 둘러싸고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승헌 교수의 의혹 제기 이후 알루미늄 산화물의 존재에 대한 태도를 번복했으면서도, 정작 이 교수의 실험에 대해서는 “대장간에서 달군 쇠를 담금질한 수준”이라거나 “엉뚱한 조건에서 한 실험 결과”라고 폄하하기 바쁘다. 두 연구자는 이번 공동보고서에서 국회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수중폭발 실험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Investigation Result on the Sinking of ROKS "Cheonan"



[naturenews] Controversy over South Korea's sunken ship

Physicists' research casts doubt on idea that North Korean torpedo downed vessel.

http://www.nature.com/news/2010/100708/full/news.2010.343.html


2010년 7월 1일 목요일

[이사람]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합니다”

[이사람]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합니다”
20년 복역한 ‘소년 빨치산’ 한창우씨
한겨레 김광수 기자기자블로그
» 한창우(80)씨
한국전 때 인민군 지원 지리산 들어가
“격동의 시절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저 살아남으려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년 빨치산’ 출신의 한창우(80·사진)씨가 한국전쟁 60년을 맞는 감회는 남다르다. 지난 26일 울산시 주전동의 한 주택에서 만난 그는 3시간 넘게 일제로부터 해방과 남북 분단에 이은 한국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한 시골 소년이 어떻게 격동의 역사를 헤쳐나왔는지를 증언했다.

그는 1931년 경남 하동군 금남면에서 태어났다. 48년 17살 때 동네 친구들을 따라 남로당 소년단에 가입한 그는 그해 여수·순천사건이 발생하면서 굴곡진 인생길에 휘말렸다. “당시는 지리산 주변지역이 대부분 남한 단독정부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마을에는 소년 17명이 있었는데 모두 소년단에 가입했죠.”

50년 한국전쟁 직전에는 여운형 선생이 주도한 건국준비위원회와 주민자치조직인 인민위원회 활동을 하던 아버지를 잡으려는 경찰에 대신 끌려가 카빈총에 손가락을 끼우고 꺾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6·25가 터지자 섬진강 하류 쪽으로 피난했던 그는 북의 인민군이 지리산까지 밀고 내려오자 살아남고자 의용군에 지원했다. “지리산 골짜기에 미군 흑인들의 주검이 즐비했습니다.”

국방군과 지리산 근처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인민군은 그해 9월15일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고립되자 북으로 올라갔고 귀향하려던 그는 의용군 5명과 함께 빨치산을 찾아 지리산으로 떠났다. “국방군에 체포될까봐 두려웠죠.”

9월 하순 빨치산을 만났다. 그런데 무기가 없어 죽창을 만들어 국방군과 경찰에 맞섰다. 빼앗은 무기가 늘어나면서 무장 대오가 늘어나 51년 4월 경남도유격대가 결성됐다. “52년 겨울 산청쪽 골짜기에서 60여명의 군경 포로가 잡혔어요. 토굴로 데려가서 소고깃국에 밥을 먹이고 부상자를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포로들 가운데 대다수가 스스로 빨치산으로 남았어요.”

그러나 국군과 경찰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기세가 꺾인 유격대는 그해 1월 2차 공세 때 2000여명 가운데 3분의 2가 숨졌다. 53년 7월 정전협정 뒤에는 50여명만 남았다. 토벌대에 쫓기던 그는 하동군의 누나 집에 은신해 있다가 자형의 신고로 54년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20년으로 감형됐다. 전주교도소에서 20년을 복역한 뒤 74년 44살에 석방됐다.


출소한 뒤 여느 장기수들처럼 그 역시 어렵게 생활했다. 결혼을 해 2명의 자식을 두었지만 오리를 키우고 감옥에서 배운 침술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80년대부터는 부산에서 통일운동에 참여했다.

“빨치산은 뿔 달린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격동의 한반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지리산 골짜기에서 스러져간 모든 영혼들이 생각난다”고 말하던 그의 눈에 눈물이 비쳤다.

울산/글·사진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2010년 6월 13일 일요일

[한겨레] 심층 리포트 검찰 1

우리만의 검찰을 ‘위하여!’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
한겨레 이본영 기자기자블로그 송권재 기자 메일보내기
» 우리만의 검찰을 ‘위하여!’. 그래픽 송권재 기자 cafe@hani.co.kr
[심층 리포트 검찰] ① 엘리트주의와 집단의식

<피디(PD)수첩> 보도로 촉발된 검사 스폰서 파문. 그러나 검찰 자체조사는 검사 1명만 형사처벌(징계는 9명)하라는 의견을 내놓은 채 끝났다. 사상 처음으로 외부 인사까지 참여한 진상규명위를 꾸렸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그 대신 검찰은 기소배심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한다. 검찰은 왜 항상 남의 티끌은 잘 보면서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걸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거대한 공룡으로 변한 한국 검찰의 현실을 세차례에 걸쳐 들여다본다.

“검사라는 공직 24년을 마치고 14억~15억 재산, 보기 드물게 청렴하게 살아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주성영 의원)

“특별히 재산 관계에 대해서 이의를 달 게 없습니다.” (박민식 의원)

“총재산이 14억6000만원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청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의원)

“아파트 한 채라면 상당히 청렴하고 검소한 공직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장윤석 의원)


“우리가 최고다” 엘리트주의
조직비판에 ‘똘똘뭉쳐’ 대응

지난해 7월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한 공직 후보자를 향해 찬사가 쏟아졌다. 검증이 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쉽게 듣기 힘든 얘기들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열띤 응원에도 불구하고,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튿날 후보직을 사퇴했다. 사실 천 후보자와 기업인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계속 드러나면서, 그의 인준은 이미 물건너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천 후보자는 28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 중 15억여원을 기업인으로부터 시중보다 훨씬 싼 이자로 빌린 사실이 공개됐다.

7월13일 청문회에서 여론에 아랑곳 않고 딴세상 얘기를 한 법사위원들은 모두 검사 출신이다.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말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다. 검찰 출신 인사들은 ‘골수에 박힌 엘리트주의와 패거리 문화가 상식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초임 검사 때부터 철저히 내면화된 이런 의식은 어지간해서는 벗어나기 어렵다고 한다.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검사 출신의 ㄱ변호사는, 1990년대 말 검사로 임용될 때의 일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한달간의 법무연수원 교육에서 선배 검사들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검사다.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들이다. 누구든지 잡아넣을 수 있고, 어느 사건이든지 수사 못할 게 없다.” 검사의 자긍심을 불어넣기 위한 이 말은 오만과 직결된다. 이 변호사는 “임용 초기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 검사들은 ‘우리가 최고 엘리트’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외부의 비판에 대해 똘똘 뭉쳐 대응하는 배타적인 문화로 나타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술자리에 두번 빠지면 아웃”
관계맺기 우선, 실력은 다음

엘리트주의는 패거리 문화로 연결된다. 자신들과 견줄 집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와 소통하려고도, 바깥의 시선에 신경 쓰려고도 하지 않는다. 권력집단인 정치권도, 재계도 이들에겐 ‘비리가 활개치는 수사대상’일 뿐이다. 술과 골프 같은 놀이 문화가 검사들 사이의 끈끈함에 접착제로 쓰인다. 검찰 간부 출신인 ㄴ변호사는 부산 스폰서 파문이 변호사들의 식사 자리에서 화제에 올랐는데, 패거리 문화가 주범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부장검사가 주재하는 술자리에 두번 빠지면 아웃되는 게 검찰 문화였다. 잘 어울려야 인정을 받으니, 검찰은 다른 실력은 내세워봤자 의미 없는 무경쟁 조직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패거리 문화에선 ‘원만한 대인관계’가 중요해진다는 뜻이다.

검사장 출신인 ㄷ변호사는 “검사가 출세하는 데는 첫째가 친소관계이고, ‘칼잡이’로서의 실력은 그다음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조직문화는 술을 못하는 검사들에게는 고역이다. ‘열외’를 인정하지 않는 폭탄주 문화 때문에 술을 한 방울도 못 마시는 사람은 맹물이라도 들이켜거나 폭탄주를 자기 머리에 붓기도 한다. 술자리를 주재한 상관에 대한 ‘성의 표시’인 셈이다. 폭탄주 잔에 금장을 해서 상관에게 선물했다는 어느 검사의 얘기는 전설처럼 전해 내려온다.

검찰이란 조직 자체가 피라미드형 구조라, 승진하려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한다. 그러니 내부엔 작은 패거리 문화도 뿌리깊다. 학연과 지연에, 같은 곳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근무연’이 중요하다. 어느 나라에서 연수했는지를 가지고도 미국파, 프랑스파 같은 말이 나온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 후보자가 됐을 때, 경쟁자 쪽에서 모함을 해 괴로웠다며 기자간담회 중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내부 자리다툼을 설명할 때에만 유효하다. 외부의 비판에 대해선 말 그대로 ‘검사동일체 원칙’이 철두철미하게 관철된다.

후배 챙기기가 ‘주종관계’로
전관예우 거부하면 곧 배신

노무현 정부 때 판사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의 법무부 장관 기용에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했던 사례나, 변호사 출신인 천정배 법무부 장관 때 수사지휘권 문제로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은 일은 검찰 순혈주의의 농도를 보여준다. 조직 배타성이 훨씬 강한 국방부에서도 차관은 직업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을 기용하지만, 검사들은 검찰 조직은 물론이고 법무부까지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 법무부가 검찰에 손을 대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에서 국방부는 물론 육해공군 장관을 모두 민간인이 맡는 것과 견줘보면, 한국 검찰은 문민통제를 원천적으로 거부한다고 볼 수도 있다. ㄱ변호사는 검찰 문화가 “총 없는 군대” 같은 느낌이었다고 회고했다.

패거리 문화는 경계의 이쪽과 저쪽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법의 공정성이 궁극적 피해자가 된다. 검찰 조직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당히 넘어가는 게 상례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직무태만, 품위손상, 금품·향응 수수 혐의로 적발된 98명 가운데 징계를 받은 검사는 18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대부분 ‘경고’와 ‘주의’처럼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008년 감찰기능 수장직을 외부개방직으로 만들어놓고도 검찰 내부인사로만 채우는 배짱을 보여줬다.

선배가 후배를 챙기는 미덕은 봉건적 주종관계로 변질될 위험성을 내포한다. 물심양면으로 보살펴준 선배를 받들지 못하는 것은 ‘배신’으로 여겨지기 쉽다. ㄴ변호사는 “지청장으로 나갔더니 차장이 하는 말이 ‘선배님, 사건 관련해서 할 말씀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였다. 내 민원을 알아서 챙겨주겠다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별로 무죄를 다투려고 하지 않는데, 적당히 검사의 면을 세워주고 자기도 실리를 챙기겠다는 뜻”이라며, 서로 적당히 챙겨주는 문화가 사법의 엄정성을 위협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검찰 출신이 모두 ‘식구’ 대접을 받는 건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요직을 거쳤거나,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패거리 문화의 주된 수혜자라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더니 ‘두고 보자’는 식의 반응이 나와 당혹스러웠다고 털어놓았다. ‘배신자’로 낙인찍히면 입지는 훨씬 좁아진다. 검찰 스폰서 파문을 다룬 문화방송 <피디수첩>을 보면,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건설업체 대표 정아무개씨에게 “김용철 변호사 봐라, 어찌 되던데? 매장 안 되더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김용철 변호사는 “왜 멀쩡한 사람을 매장당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삼성 떡값을 받은 검찰 간부 명단을 폭로한 뒤) 내 의뢰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까봐 수임료를 돌려주고 스스로 변호사 사무실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검찰”을 입에 달고 사는 검찰 출신 의원들이 ‘친정’에 대한 호의도 품고 있겠지만, 검찰이 노리면 무사하기 힘들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고 분석했다. 인정과 배려, 조직에 대한 애착이라는 패거리 문화의 이면에 탐욕과 뒷거래, 불안이 똬리를 틀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2010년 6월 12일 토요일

여당의원후원교사는 무혐의

여당의원 후원 교사 줄줄이 ‘무혐의’
검찰, 민노당 후원한 273명은 일괄기소 해놓고…교장 1명만 불구속 기소
한겨레 노현웅 기자기자블로그
한나라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현직 교사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5월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273명의 교사와 공무원을 일괄 기소한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한나라당 이군현 전 의원 등에게 50만~500만원의 후원금을 낸 현직 교사 7명을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 한 중학교 교장 최아무개(55)씨 한 명만 자신이 소속된 단체 회비를 기부금으로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드러나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정치인 개인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없어 내사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후원회에 기부금을 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개인의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인 후원회는 조항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제처는 2006년 이 규정에 대해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개인을 후원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당원 명부에도 없는 후원회원(당우)으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일괄 기소한 것과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충분히 약식 기소가 가능한 사안은 일괄 기소하고, 한쪽은 처벌규정 미비를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다면 누가 봐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2010년 6월 8일 화요일

민노당가입교사 134명 파면/해임 [프레시안기사]

정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기소된 현직 공립학교 교사134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이다. 교사 1500명이 해직됐던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를 제외하면, 최대 규모의 교사 해직 사태다.

이에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교사와 공무원의 싹을 자르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이들 교사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큰 논란을 낳고 있다. 또 한나라당 등 보수 정치 세력을 지원한 교직원, 공무원 등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감 선거 운동 기간에 민노당 당비 납부 교사 파면·해임

2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검찰이 민노당 가입 등과 관련해 기소한 교사 가운데 시국 선언에도 참여해 징계 기준이 무거워진 50명을 파면하고 나머지 84명을 해임하는 한편 기소유예자 4명도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들 외에 기소된 사립교사 35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보가 오는 대로 해당 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파면 또는 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민노당 당원 또는 당우로 가입해 CMS 자동이체 방식 등으로 당비를 납부해온 혐의로 교사 1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된 교사는 공립 148명(현직 134명, 퇴직 14명), 사립 35명이다.

교과부는 "교사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은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배제 징계(파면 또는 해임)를 원칙으로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표창 감경 또는 정상 참작 감경을 금하고 사직원을 내더라도 의원 면직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로 적용된 법률은 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 금지), 정당법(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정치자금법 등이며 사립교원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규정을 준용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징계의 주체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 현재 교육감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징계 절차를 개시해 60일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민노당 지원이 매관매직보다 더 나쁜가?"

'제2의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 사태'를 맞은 전교조는 23일 회견에서 "구속된 공정택의 뒤를 잇는 보수 세력들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반(反)전교조'를 내세워 자신의 무능과 정책 부재를 감추려고 발버둥치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나서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힌 것은 교과부가 교육감 선거를 지원하는 정치 활동을 거듭하는 것이며, 스스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노골적으로 훼손한 것은 전교조 교사가 아니라 현 정부라는 지적이다. 이어 전교조는 "과거의 전례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활동이 확인된 경우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과, 한나라당에게 거액의 정치 자금을 제공한 교장 등의 사례가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비춰본다면 이번 조치는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광기어린 보복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전교조는 최근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교육 비리 당사자들이 거의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교장, 장학사 등 자리를 놓고, 매관매직을 했던 이들과 비교해보면, 이번 파면·해임 조치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가 잘 드러난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당사자들은 품 안에 싸고 돌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미운 놈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보복 조치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