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13일 일요일

[한겨레] 심층 리포트 검찰 1

우리만의 검찰을 ‘위하여!’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
한겨레 이본영 기자기자블로그 송권재 기자 메일보내기
» 우리만의 검찰을 ‘위하여!’. 그래픽 송권재 기자 cafe@hani.co.kr
[심층 리포트 검찰] ① 엘리트주의와 집단의식

<피디(PD)수첩> 보도로 촉발된 검사 스폰서 파문. 그러나 검찰 자체조사는 검사 1명만 형사처벌(징계는 9명)하라는 의견을 내놓은 채 끝났다. 사상 처음으로 외부 인사까지 참여한 진상규명위를 꾸렸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그 대신 검찰은 기소배심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한다. 검찰은 왜 항상 남의 티끌은 잘 보면서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걸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거대한 공룡으로 변한 한국 검찰의 현실을 세차례에 걸쳐 들여다본다.

“검사라는 공직 24년을 마치고 14억~15억 재산, 보기 드물게 청렴하게 살아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주성영 의원)

“특별히 재산 관계에 대해서 이의를 달 게 없습니다.” (박민식 의원)

“총재산이 14억6000만원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청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의원)

“아파트 한 채라면 상당히 청렴하고 검소한 공직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장윤석 의원)


“우리가 최고다” 엘리트주의
조직비판에 ‘똘똘뭉쳐’ 대응

지난해 7월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한 공직 후보자를 향해 찬사가 쏟아졌다. 검증이 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쉽게 듣기 힘든 얘기들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열띤 응원에도 불구하고,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튿날 후보직을 사퇴했다. 사실 천 후보자와 기업인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계속 드러나면서, 그의 인준은 이미 물건너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천 후보자는 28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 중 15억여원을 기업인으로부터 시중보다 훨씬 싼 이자로 빌린 사실이 공개됐다.

7월13일 청문회에서 여론에 아랑곳 않고 딴세상 얘기를 한 법사위원들은 모두 검사 출신이다.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말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다. 검찰 출신 인사들은 ‘골수에 박힌 엘리트주의와 패거리 문화가 상식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초임 검사 때부터 철저히 내면화된 이런 의식은 어지간해서는 벗어나기 어렵다고 한다.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검사 출신의 ㄱ변호사는, 1990년대 말 검사로 임용될 때의 일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한달간의 법무연수원 교육에서 선배 검사들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검사다.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들이다. 누구든지 잡아넣을 수 있고, 어느 사건이든지 수사 못할 게 없다.” 검사의 자긍심을 불어넣기 위한 이 말은 오만과 직결된다. 이 변호사는 “임용 초기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 검사들은 ‘우리가 최고 엘리트’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외부의 비판에 대해 똘똘 뭉쳐 대응하는 배타적인 문화로 나타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술자리에 두번 빠지면 아웃”
관계맺기 우선, 실력은 다음

엘리트주의는 패거리 문화로 연결된다. 자신들과 견줄 집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와 소통하려고도, 바깥의 시선에 신경 쓰려고도 하지 않는다. 권력집단인 정치권도, 재계도 이들에겐 ‘비리가 활개치는 수사대상’일 뿐이다. 술과 골프 같은 놀이 문화가 검사들 사이의 끈끈함에 접착제로 쓰인다. 검찰 간부 출신인 ㄴ변호사는 부산 스폰서 파문이 변호사들의 식사 자리에서 화제에 올랐는데, 패거리 문화가 주범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부장검사가 주재하는 술자리에 두번 빠지면 아웃되는 게 검찰 문화였다. 잘 어울려야 인정을 받으니, 검찰은 다른 실력은 내세워봤자 의미 없는 무경쟁 조직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패거리 문화에선 ‘원만한 대인관계’가 중요해진다는 뜻이다.

검사장 출신인 ㄷ변호사는 “검사가 출세하는 데는 첫째가 친소관계이고, ‘칼잡이’로서의 실력은 그다음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조직문화는 술을 못하는 검사들에게는 고역이다. ‘열외’를 인정하지 않는 폭탄주 문화 때문에 술을 한 방울도 못 마시는 사람은 맹물이라도 들이켜거나 폭탄주를 자기 머리에 붓기도 한다. 술자리를 주재한 상관에 대한 ‘성의 표시’인 셈이다. 폭탄주 잔에 금장을 해서 상관에게 선물했다는 어느 검사의 얘기는 전설처럼 전해 내려온다.

검찰이란 조직 자체가 피라미드형 구조라, 승진하려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한다. 그러니 내부엔 작은 패거리 문화도 뿌리깊다. 학연과 지연에, 같은 곳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근무연’이 중요하다. 어느 나라에서 연수했는지를 가지고도 미국파, 프랑스파 같은 말이 나온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 후보자가 됐을 때, 경쟁자 쪽에서 모함을 해 괴로웠다며 기자간담회 중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내부 자리다툼을 설명할 때에만 유효하다. 외부의 비판에 대해선 말 그대로 ‘검사동일체 원칙’이 철두철미하게 관철된다.

후배 챙기기가 ‘주종관계’로
전관예우 거부하면 곧 배신

노무현 정부 때 판사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의 법무부 장관 기용에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했던 사례나, 변호사 출신인 천정배 법무부 장관 때 수사지휘권 문제로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은 일은 검찰 순혈주의의 농도를 보여준다. 조직 배타성이 훨씬 강한 국방부에서도 차관은 직업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을 기용하지만, 검사들은 검찰 조직은 물론이고 법무부까지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 법무부가 검찰에 손을 대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에서 국방부는 물론 육해공군 장관을 모두 민간인이 맡는 것과 견줘보면, 한국 검찰은 문민통제를 원천적으로 거부한다고 볼 수도 있다. ㄱ변호사는 검찰 문화가 “총 없는 군대” 같은 느낌이었다고 회고했다.

패거리 문화는 경계의 이쪽과 저쪽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법의 공정성이 궁극적 피해자가 된다. 검찰 조직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당히 넘어가는 게 상례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직무태만, 품위손상, 금품·향응 수수 혐의로 적발된 98명 가운데 징계를 받은 검사는 18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대부분 ‘경고’와 ‘주의’처럼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008년 감찰기능 수장직을 외부개방직으로 만들어놓고도 검찰 내부인사로만 채우는 배짱을 보여줬다.

선배가 후배를 챙기는 미덕은 봉건적 주종관계로 변질될 위험성을 내포한다. 물심양면으로 보살펴준 선배를 받들지 못하는 것은 ‘배신’으로 여겨지기 쉽다. ㄴ변호사는 “지청장으로 나갔더니 차장이 하는 말이 ‘선배님, 사건 관련해서 할 말씀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였다. 내 민원을 알아서 챙겨주겠다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별로 무죄를 다투려고 하지 않는데, 적당히 검사의 면을 세워주고 자기도 실리를 챙기겠다는 뜻”이라며, 서로 적당히 챙겨주는 문화가 사법의 엄정성을 위협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검찰 출신이 모두 ‘식구’ 대접을 받는 건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요직을 거쳤거나,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패거리 문화의 주된 수혜자라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더니 ‘두고 보자’는 식의 반응이 나와 당혹스러웠다고 털어놓았다. ‘배신자’로 낙인찍히면 입지는 훨씬 좁아진다. 검찰 스폰서 파문을 다룬 문화방송 <피디수첩>을 보면,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건설업체 대표 정아무개씨에게 “김용철 변호사 봐라, 어찌 되던데? 매장 안 되더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김용철 변호사는 “왜 멀쩡한 사람을 매장당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삼성 떡값을 받은 검찰 간부 명단을 폭로한 뒤) 내 의뢰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까봐 수임료를 돌려주고 스스로 변호사 사무실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검찰”을 입에 달고 사는 검찰 출신 의원들이 ‘친정’에 대한 호의도 품고 있겠지만, 검찰이 노리면 무사하기 힘들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고 분석했다. 인정과 배려, 조직에 대한 애착이라는 패거리 문화의 이면에 탐욕과 뒷거래, 불안이 똬리를 틀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2010년 6월 12일 토요일

여당의원후원교사는 무혐의

여당의원 후원 교사 줄줄이 ‘무혐의’
검찰, 민노당 후원한 273명은 일괄기소 해놓고…교장 1명만 불구속 기소
한겨레 노현웅 기자기자블로그
한나라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현직 교사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5월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273명의 교사와 공무원을 일괄 기소한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한나라당 이군현 전 의원 등에게 50만~500만원의 후원금을 낸 현직 교사 7명을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 한 중학교 교장 최아무개(55)씨 한 명만 자신이 소속된 단체 회비를 기부금으로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드러나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정치인 개인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없어 내사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후원회에 기부금을 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개인의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인 후원회는 조항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제처는 2006년 이 규정에 대해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개인을 후원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당원 명부에도 없는 후원회원(당우)으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일괄 기소한 것과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충분히 약식 기소가 가능한 사안은 일괄 기소하고, 한쪽은 처벌규정 미비를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다면 누가 봐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2010년 6월 8일 화요일

민노당가입교사 134명 파면/해임 [프레시안기사]

정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기소된 현직 공립학교 교사134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이다. 교사 1500명이 해직됐던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를 제외하면, 최대 규모의 교사 해직 사태다.

이에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교사와 공무원의 싹을 자르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이들 교사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큰 논란을 낳고 있다. 또 한나라당 등 보수 정치 세력을 지원한 교직원, 공무원 등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감 선거 운동 기간에 민노당 당비 납부 교사 파면·해임

2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검찰이 민노당 가입 등과 관련해 기소한 교사 가운데 시국 선언에도 참여해 징계 기준이 무거워진 50명을 파면하고 나머지 84명을 해임하는 한편 기소유예자 4명도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들 외에 기소된 사립교사 35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보가 오는 대로 해당 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파면 또는 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민노당 당원 또는 당우로 가입해 CMS 자동이체 방식 등으로 당비를 납부해온 혐의로 교사 1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된 교사는 공립 148명(현직 134명, 퇴직 14명), 사립 35명이다.

교과부는 "교사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은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배제 징계(파면 또는 해임)를 원칙으로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표창 감경 또는 정상 참작 감경을 금하고 사직원을 내더라도 의원 면직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로 적용된 법률은 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 금지), 정당법(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정치자금법 등이며 사립교원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규정을 준용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징계의 주체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 현재 교육감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징계 절차를 개시해 60일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민노당 지원이 매관매직보다 더 나쁜가?"

'제2의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 사태'를 맞은 전교조는 23일 회견에서 "구속된 공정택의 뒤를 잇는 보수 세력들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반(反)전교조'를 내세워 자신의 무능과 정책 부재를 감추려고 발버둥치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나서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힌 것은 교과부가 교육감 선거를 지원하는 정치 활동을 거듭하는 것이며, 스스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노골적으로 훼손한 것은 전교조 교사가 아니라 현 정부라는 지적이다. 이어 전교조는 "과거의 전례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활동이 확인된 경우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과, 한나라당에게 거액의 정치 자금을 제공한 교장 등의 사례가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비춰본다면 이번 조치는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광기어린 보복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전교조는 최근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교육 비리 당사자들이 거의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교장, 장학사 등 자리를 놓고, 매관매직을 했던 이들과 비교해보면, 이번 파면·해임 조치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가 잘 드러난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당사자들은 품 안에 싸고 돌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미운 놈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보복 조치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