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7일 월요일

[경향/한국] 사자 명예훼손 조현오 기소

 

檢, 조현오 전 경찰청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 거액의 차명계좌를 보유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조 전 청장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31일 경찰기동대 대상 특강에서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어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차명계좌를 감추기 위해 민주당에 말하여 특검을 못하게 하였다”고 발언해 노 전 대통령 및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2010년 8월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조 전 청장을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하고, 권 여사와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또 강연 내용을 CD로 제작해 경찰 간부들에게 배포한 데 대해서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의 발언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기소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청장은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거액의 차명계좌 자료가 중수부에서 보관중인 수사기록에 들어있으며 수사내용을 알 수 있는 유력인사로부터 그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에 보관중인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종결된 수사기록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없었으며, 조 전 청장이 유력 인사의 인적사항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면서 “권 여사가 민주당에 말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는 발언도 피의자는 같은 유력인사로부터 그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 교육에 참석치 못한 내부 직원 교육용으로 강연 영상을 담은 CD 5매가 제작돼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5개 기동단에 배포됐으며, 이는 인쇄물 등과 동일한 정도의 높은 전파성이나 신뢰성, 보존가능성을 갖고 유통될 수 있는 출판물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백인성 기자 fxman@kyunghyang.com>

입력 : 2012-09-17 12:06:27수정 : 2012-09-17 16: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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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기사]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조현오(57) 경찰청장이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청장이 언급한 차명계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고, 청장은 발언 내용을 전했다는 유력 인사에 대해서도 끝내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조상철) 17 청장에 대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적 이슈로까지 번졌던 이번 사건 수사는 청장에 대한 고소ㆍ고발이 제기된 2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민주통합 대선 후보로 선출된 문재인 후보는 지난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사건의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1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청장은 2010 331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에서 '2009 523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차명계좌를 감추려고 민주당에 특검을 못하게 했다' 허위사실 적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청장은 '대검 중수부가 우리은행 서울 삼청동지점에서 청와대 여직원 사람 명의로 거액의 차명계좌 2개를 발견했으며, 중수부에서 보관 중인 수사기록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다' 주장했지만, 대검에 보관 중인 대통령 수사기록에는 청장이 언급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중수부 기록 우리은행 관련 자료 복사본을 전달받아 분석 결과 청장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장이 '차명계좌 관련 내용을 검찰 관계자 2명으로부터 들었다' 주장하면서도 해당 인사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 당시 수사팀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책임자인 이인규 중수부장과 수사 검사, 계좌추적 전담 직원에게까지 모두 문의했지만 청장에게 해당 내용을 전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청장이 유력 인사에게 들은 같지도 않다" 말했다. 청장은 시종일관 발언의 근거는 밝히지 않고 "검찰이 알아서 확인하라"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청장은 최근 펴낸 자신의 저서를 통해 "법원에서 차명계좌의 존재를 밝히겠다" 언급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청장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청장이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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