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중앙시평] 위안부 문제, 다시 시작하자./ 박명림

전쟁성노예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정부 간 "비가역적 최종합의"라는 당혹스러운 합의를 보고서 혼돈스러웠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다. 이 합의에 대한 박명림교수의 글은 국가가 어떻게 이러한 반인륜범죄를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부인하기 어려운 기본원리를 설명한다. 어쩌면 이런 합의는 힘의 논리와 약육강식의 원시사회를 벗어나지 못한 국제질서의 결과일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결과를 피할 수도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훨씬 더 현명한 지도자가 국민을 대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혼용무도昏庸無道", 현실을 어지럽히고 무도함을 일삼아 집권하게 내버려두는 민주주의는 우리를 원시적인 국제질서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게 할 뿐이다.
인류에게 가한 전체주의의 전쟁범죄와 성폭력에 대해 세계가 어떤 자세로 접근할 것인지를 묻는 세계 문제인 것이다. 전체주의의 전쟁범죄가 ‘국가 간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선언으로 종식된다면 법적 시효조차 없는 ‘반(反)인도 범죄’와 ‘반평화 범죄’에 대해 인류는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중략> 
세계 양심 인사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감사했던 이유는 묻혀 있던 인류의 집단범죄가 그분들의 감연한 자기희생적 용기로 인해 빛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숭고한 결단을 이렇게 봉합해 본질적인 인간윤리 문제를 계속 제기할 피해자들과 세계시민들을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옹졸한 인간들로 만들어버린 우리가 너무 부끄럽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출처: 중앙일보] [중앙시평] 위안부 문제, 다시 시작하자http://news.joins.com/article/19342825?cloc=joongang|home|opinion

2015년 12월 20일 일요일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혼용무도·昏庸無道).’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뜻하는 ‘혼용’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것은 우리 사회의 어지러움과 혼란의 근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문에 응답한 한 교수는 “대통령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여당은 이에 굴종하고 있다. 모든 국가조직과 사조직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개탄했다고 교수신문은 전했다.



‘혼용무도’에 이어 127명(14.3%)의 교수가 ‘사시이비(似是而非)’를 선택했다. ‘겉보기에는 맞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석길암 금강대 교수(불교학)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한 최근 정부정책을 보면 국민을 위한다거나,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근거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해 정당성을 홍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국정 국사 교과서 집필진에 대한 충격적인 기사

[경향신문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02211035&code=940401

9년간 상업을 가르치다 역사를 가르친 지 불과 9개월밖에 되지 않은 교사가 자신이 “국정교과서 집필진”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철저히 비밀에 부친 상황에서 ‘복면 집필진’의 선정 경위와 자격을 놓고 다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밝혀진 집필진은 국편이 국정화 고시 직후 발표한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유일하다.

서울의 사립학교인 대경상업고 김형도 교사는 지난 8일 학교 전체 교원들에게 자신이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게 됐다는 집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4 용지 3장 분량의 메시지를 봤다는 한 교사는 “김 교사가 12월까지만 학교에 나오고 내년 1월부터 13개월간 역사교과서를 쓰게 됐다. 46명과 합숙에 들어간다”고 썼다고 전했다.

김 교사는 “자신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고종사촌 동생인데 남 지사의 도움 없이 이 학교에 왔다. ‘대한민국 집필’ 후 13개월 뒤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며 “‘남경필 주니어’가 되어서 돌아오겠다”는 말까지 써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시지 끝에는 ‘さよなら(사요나라·일본식 작별 인사)’라고 적었다.

이 학교 교감도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교사가 8일 보낸 메시지를 보고 집필진에 임명된 것을 알았다”고 확인했다.

10년차 교사인 김 교사는 이 학교에서 9년간 ‘상업’ 관련 교과를 가르치다가 올해 처음으로 1학년 4개 반의 ‘한국사’ 교과를 함께 맡았다. 이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도 김 교사의 담당 교과는 ‘상업’으로 소개돼 있다. 그는 서울의 한 대학원에서 역사 관련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사는 이날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스스로 집필진에 공모했느냐, 초빙을 받은 것이냐’는 물음에 “(국편이) 비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나중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집필진이 다 모여서 임명장을 받았느냐, 또 전체가 모이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 학교 교장은 “교육부에서 공문이 오면 김 교사를 집필진으로 파견할 수밖에 없다”며 “김 교사가 학교 측과 협의 없이 집필진을 신청하고, 집필진으로 임명받은 사실을 메시지로 전체 교원에게 먼저 보낸 점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조한경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상업을 9년 동안 가르치다가 한국사 수업을 하기도 힘든데 한국사 교과서를 쓰라는 상황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얼마나 필진을 구하기 어려웠으면 이랬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교사의 문자메시지를 본 교사는 “역사를 배운다는 사람이 안 그래도 친일 서술 우려를 받고 있는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뽑혔다는 사실을 알리며 일본어 인사를 하다니 황당했다”고 전했다.

국편은 이날 오후 10시30분쯤 김 교사가 국편 측에 집필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김 교사는 “자신이 집필진으로 공개된 것은 괜찮지만, 자신으로 인해 교과서 편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해왔다. 국편은 김 교사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편은 다음주 초 국정교과서 집필 편찬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집필기준을 심의하고 있는 전문가·교사·학부모 등 16명의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역시 비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현숙·심진용 기자 song@kyunghyang.com>

노동법, 개혁이냐 개악이냐?/이정우교수(경북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노동법 개악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을 ‘고용안정법’, 뿌리산업에서 55세 이상 노동자의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을 ‘중·장년일자리법’이라 미화했는데, 이는 ‘지록위마’ 어법이라 부를 만하다.
.......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노동법을 통과시키면 비정규직은 더 늘어나고 노동자들의 삶은 더 피폐해질 것이다. ‘박근혜 노동법’이라는 괴물이 문을 두드리는데 집안싸움만 하는 야당은 정녕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내년 총선에서는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무능하고 독선적인 새누리당이 물론 심판 대상이지만, 사적 감정에 치우쳐 대의를 무시하고 집안 총질하는 사이비 야당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02040415&code=990100

2015년 12월 1일 화요일

헌재 역사상 가장 수치스런 결정은? 세종시잡기

신행정수도와 혁신도시를 건설해 지역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려 했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일대 타격을 입은 것은 2004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었다. 이 결정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포기하고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규모가 절반 가량으로 축소된 세종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내용은 크게 몇 대목으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결정 요지 1~2번은 수도란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이며,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 이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결정 요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는 헌재가 붙인 그대로다. “1.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부를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2.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
http://blog.hani.co.kr/bum0823/44005?_fr=mb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