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4일 목요일

국제학업성취도(PISA) 토대로 국가별 인재수 집계 결과


2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지 비즈니스인사이더(BI)에 따르면 듀크대 영재발굴프로그램(TIP) 연구소의 과학자 겸 심리학자 조나선 와이 박사가 국제학업성취도(PISA)의 2009년 점수를 토대로 국가별 인재수를 집계한 결과
국가별로 PISA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을 토대로 해당국 전체 인구에서 고급인재의 수를 추정했다. 중국은 PISA에 상하이 지역 학생들만 참여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선 제외됐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2009년 PISA 조사에 69만8272명의 만 15세 모집단 가운데 5123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PISA는 3년 주기로 진행되는 검사로 2009년에는 총 65개국이 참여했다.

[프레시안] 고용노동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24일 '노조 아님'을 통보하면서 "노동3권이 부정될(제한받을)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즉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저녁에 촛불집회를 여는 등 이번 사태를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노동부 장관 "노동3권, 단체교섭권 이런 것들이 부정될 것"

방하남 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 노동부 브리핑룸에서 공동 입장 발표를 했다. 이후 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 등에 따라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공문'을 팩스로 통보했다. 이 공문은 전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방하남 장관이 헌법상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이 부정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예고했다. 방 장관은 "정부 입장은 실정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하기 때문에 일반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단체교섭권 이런 것들이 부정되게 된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교원노조특별법 제정 취지가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상) 노동3권 보장 뿐 아니라 그 보장을 받는 단체는 사회적 책임과 책무가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상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 방하남 고용부장관은 (현지시각 2013년 6월12일 12시) 제102차 ILO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방 장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말라는 ILO의 권고를 무시하고 24일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고용노동부

방 장관은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먼저 현행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이후에 (노조나 정치권이) 국내법 개정 노력도 할 수 있다"며 "전교조가 그런 (헌법상) 자기 권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법적 절차(소송)라든지 헌법 소원 등을 통해 밝혀내면 될 것"이라는 무책임한 말까지 했다. 법을 집행하는 장관이 법 집행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하는 자리에서 '억울하면 헌법 소원을 하거나 소송을 걸라'고 한 것이다.

방 장관은 "(법 개정이나 헌법 소원시) 고려돼야 할 것은 우리 일반노조법이 50년대에 만들어진 이후 반세기 지나서야 1999년 교원노조법이 이뤄질 정도로 우리 사회 국민 정서는 교사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사회적 책무가 강하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법을 개정하더라도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노조와 정치권에 '훈수'까지 뒀다.

이같은 발언은 방 장관 본인이 이번 통보의 위헌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수 있다. 학자 출신인 본인의 '소신'과 맞지 않는 일을 진행하면서 말이 꼬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어 "교육부도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면서도 "교육부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존중되고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기조 아래 앞으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향후 단체협약체결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노동 3권' 중 하나를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또 사무실 임대료 등 50억 원 정도의 교육부 지원금도 끊기게 됐다. 조합비 원천징수 등의 행정적 편의도 제공받을 수 없다. 노조전임자 70여 명도 교육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교조에 보낸 '팩스' ⓒ전교조 홈페이지

단 9명 때문에 6만 조합원을 노조로 인정 않는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계속 인정할 경우 노조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동부의 통보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거부했다. 전교조는 지난 16~18일에 실시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거부한다'는 의견이 68.59%에 달했다고 밝혔다. '수용한다'는 의견은 28.09%였다.

정부가 노조 자격 배제를 요구한 해직 조합원은 단 9명이다. 9명 때문에 6만 명이 소속된 노조에 '법외 노조' 통보를 강행한 것이다. 이들 중에는 학내 비리 비판, 우열반 운영 비판 활동 등을 하다 해직된 교사들도 포함돼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수차례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장까지 나서서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를 밀어붙였다.

또한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는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면서, 노동부의 '전교조 찍어내기'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초기업적 노조에 대해서는 해고자 등 실업자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현실에 비추어도 부당하며 국제적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 인권위원장의 촉구까지 있었음에도 사회적 합의로부터 등을 돌린 채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 조직이라면 법을 흉기 삼아서라도 제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긴급 서신을 통해 "최종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는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 아님 통보'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례사설] 전교조를 법 밖으로 쫓아낸 '야만 정부'

정부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부당 해고된 조합원 9명을 핑계 삼아 14년간 합법적 지위를 유지해 온, 6만 조합원의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의 울타리 밖으로 쫓아내고 만 것이다.

거듭하는 얘기지만,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시대착오적이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일반 사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모든 산별 노조에서는 예외 없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유독 전교조만 해직자의 조합 가입을 문제 삼는 것은 분명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정부의 이번 조처로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쳤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의 긴급개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와 국제교원연맹(EI)의 항의 서한 등 국제적 비난이 쏟아졌다. 더 나아가 이들 국제기구는 ‘전교조 노조 설립 등록 취소 및 한국의 제반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국제 공동조사단’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우리나라가 인권 탄압을 일삼는 아프리카의 어느 후진국쯤으로 전락하고 만 느낌이다. 오죽했으면, 무늬만 인권위원회라고 비판받아 오던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성명을 내어 정부의 법외 노조 통보를 뜯어말렸겠는가.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편견을 떼어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2005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전교조를 ‘한 마리 해충’에 비유해 전교조에 강한 적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또 교원노조 탄압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어받은 것이어서 ‘부전여전’이라 할 만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원노조는 1960년 4·19 직후 설립됐으나, 5·16 쿠데타 세력은 교원노조를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강제 해산하고, 교사 1500명을 용공으로 몰아 교단에서 쫓아내는 만행을 저지른 바 있다.

하지만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한다고 전교조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전교조는 조합원의 80.96%가 참가한 총투표에서 68.59%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껴안고 가는 길을 선택했다. 대다수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더라도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고 노동조합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바란다. 법외 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국정 기조 전반을 다시 가다듬어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부는 범국민적인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