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발등에 불 떨어진 재계…"4대 독소조항, 주식회사 근간 흔들 것" - 매일경제

개정안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중 최소 1명 이상은 이사 선출 단계부터 따로 뽑고 감사 및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포함 최대 3%까지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계는 이에 대해 "보유 지분에 따른 다수결로 경영진을 선출하는 원칙이 주식회사 체제 근간임에도 최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올 상반기 기준 현대모비스(21.43%)와 정몽구 회장(5.33%), 정의선 수석부회장(2.62%)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9.38%에 달하는데, 이들이 감사위원 선임 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기존에도 감사위원을 선임할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이 3%로 제한됐지만, 감사위원을 따로 뽑지 않고 이사진을 먼저 선발한 뒤 선발된 이사진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발했다. 이사진 선발 시에는 지분율 규제가 없어 최대주주의 경영권 제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9/970375/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없애야

[기고] 상법개정안, 소수 지배주주 견제 위해 꼭 필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개정안,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재계의 반대 뉴스가 연일 기사화되고 있다. 감사위원분리선출에 대한 재계의 핑계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해외)투기펀드의 악용과 기업비밀의 유출이다. 

감사위원회제도는 IMF외환위기 당시 지배주주로부터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으로는 지배주주가 감사위원회 전체 위원을 선임하고 있기에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기존 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도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법을 도입하는 것처럼 재계는 포장하며 혹세무민 하고 있는 것이다.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2693349877

[fn논단] 국가 R&D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