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발등에 불 떨어진 재계…"4대 독소조항, 주식회사 근간 흔들 것" - 매일경제

개정안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중 최소 1명 이상은 이사 선출 단계부터 따로 뽑고 감사 및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포함 최대 3%까지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계는 이에 대해 "보유 지분에 따른 다수결로 경영진을 선출하는 원칙이 주식회사 체제 근간임에도 최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올 상반기 기준 현대모비스(21.43%)와 정몽구 회장(5.33%), 정의선 수석부회장(2.62%)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9.38%에 달하는데, 이들이 감사위원 선임 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기존에도 감사위원을 선임할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이 3%로 제한됐지만, 감사위원을 따로 뽑지 않고 이사진을 먼저 선발한 뒤 선발된 이사진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발했다. 이사진 선발 시에는 지분율 규제가 없어 최대주주의 경영권 제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9/97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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