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기고] 상법개정안, 소수 지배주주 견제 위해 꼭 필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개정안,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재계의 반대 뉴스가 연일 기사화되고 있다. 감사위원분리선출에 대한 재계의 핑계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해외)투기펀드의 악용과 기업비밀의 유출이다. 

감사위원회제도는 IMF외환위기 당시 지배주주로부터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으로는 지배주주가 감사위원회 전체 위원을 선임하고 있기에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기존 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도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법을 도입하는 것처럼 재계는 포장하며 혹세무민 하고 있는 것이다.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269334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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