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2일 수요일

6·25 직후 '서울사수' 방송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잘못 판단했어. 이렇게 빨리 부산에 오지 않아도 되는 건데···. 미국 사람들 정보에는 왜 이렇게 엉터리가 많지!" 부산에 도착해 전화로 국방부 장관을 불러, 아직 한강방어선이 지켜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혼잣말처럼 내뱉었다는 말이다.

대전에서 호남을 돌고 돌아 위험한 뱃길로 온 고생에 화가 난 것이었다. 대전에서 대구는 지척이다. 처음처럼 기차로 가면 두 시간 거리인데, 왜 그랬을까. 한 측근이 추풍령 일대에 빨치산이 준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군정보를 귓속에 불어넣었다. 우리 군경에 명령을 내려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가면 될 것을, 국군보다 미군을 믿은 탓이었다.

그러고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대통령이었다. 국회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결의를 통과시켰지만 소용없었다. 정부를 따라 대전으로 내려온 신익희(申翼熙) 의장과 조봉암(曺奉岩) 장택상(張澤相) 의원이 충남지사 관저로 이 대통령을 찾아가 국회결의를 통보했다.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국회의 뜻'이었다. "내가 왜 사과를 해? 사과하려거든 당신들이나 해요." 즉석에서 돌아온 응답이 이랬다.

사과는커녕, 다리가 끊겨 피란을 가지 못 한 시민들에게 '부역자' 누명을 씌운 서울 잔류인 조사는 또 무언가. 9·28 서울수복 후 '잔류파' 시민에게 가한 혹독한 사상검증도 대통령 뜻이었으니, 적반하장도 이럴 수는 없다. 보도연맹 사건이다, 국민방위군사건이다, 하는 학살극과 치사극의 정점에도 그가 있었으니, 그에게 국민은 대체 무엇이었던가.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침묵도 허위사실공표?…위헌심판 신청까지 간 이재명 항소심 판결 : 수도권 : 전국 : 뉴스 : 한겨레

2심에 대한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16110.html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29일 경기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였지요?'라는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의 질문에 이 지사가 "그런 일 없다"고 답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사)이 (친형의)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중략)(강제입원)절차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겼다"며 "이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절차에 관여했던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니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16110.html#csidxd9e07ea59491976b8ac23632db0d200 

이재명 2심 판결의 지울 수 없는 의구심

2심 재판, 상식에 반하는 법의 과잉 제한을 필요로 하는 판단. 과거 판례도 있는데, 질 낮은 판결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재명지사 최종심 논리와 동일한 과거 프레시안 기고문 논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64624?no=264624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 큰형 이재선씨에 대한 진단 시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권을 남용해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진행한 적은 없었다. 이는 필자의 주장이 아니라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따라서 TV 토론 당시 김영환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한 것이다.
 
즉 진단 자체를 시도한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강제입원 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포괄적 답변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진단'과 '강제입원'을 한 데 묶어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형님을 진단하려 한 것을 강제입원시킬 의도가 있다고 추단하였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닐까? 재판부의 '과잉 판단'은 아닐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는 우리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든다. 왜냐면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다소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지방선거 문경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있었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은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봤었다.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한 연설의 경우와 달리 즉흥적이고 공세적으로 진행되는 후보 토론회에서는 자기 방어를 위해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 또는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할 소지가 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만약 이재명 지사에 대해 유죄 선고가 내려지고 이같은 판례가 굳어진다면, 앞으로 선거에 나서서 주권자의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후보들은, TV 토론에서 입이 묶이게 될 수밖에 없다. 후보는 자기 검열에 빠지고, 토론회는 초점을 잃게 되며, 정쟁이 심화될 것이다. 그 모든 피해는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돈은 묶고 입은 풀자'는 선진형 선거 운동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64624?no=264624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2020년 7월 12일 일요일

[오마이뉴스] 백선엽의 민낯, 대한민국에 그가 존경받으며 누울 곳은 없다 | 민족문제연구소

https://www.minjok.or.kr/archives/115151 

일제 패망 직후인 1945년 9월 평안도로 귀향한 백선엽은 그해 12월 38선을 넘은 뒤 군사영어학교에 입학해 친미 군인의 길을 걸었다. 1946년 졸업하고 중위로 임관한 그는 1948년 정부 수립 뒤 육군본부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숙군 작업을 벌였다. 분단반대나 친일 청산 같은 민족주의적 흐름을 좌익이나 빨갱이로 규정하고 이를 육군에서 배제하는 작업을 지휘한 것이다.

1949년 7월 제5사단장으로 부임한 백선엽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준장으로 진급하고 이듬해 4월 소장 진급과 함께 제1군단장 취임에 성공했다. 1952년 1월에는 중장으로 진급했고 9월에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취임했다.

1953년 1월에는 국군 최초로 대장 진급에도 성공했다. 이처럼 해방 뒤의 백선엽은 눈부신 '성공'의 길을 걸어나갔다.

미래통합당과 보수세력은 백선엽이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대한민국을 지켰다고 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을 지켰어야 한다. 그런데 백선엽은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을 학살했다.

백선엽은 이북 출신 극우단체인 서북청년단을 중심으로 창설된 호림부대를 수하에 두었다. 이 부대는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범죄 집단이었다. 빨치산 토벌을 빌미로 강원도 인제, 경북 영천·청도·경산, 경남 거창 등에서 민간인을 약탈하고 특히 여성들에게 야만적 범죄를 저질렀다. 빨치산 토벌을 빌미로 국민들을 겁주는 역할을 맡은 부대였던 것이다. 이 부대는 육본 정보국의 지휘를 받았다. 백선엽이 정보국장일 때 이 부대의 만행이 일어났다.

이런 일은 한국전쟁 중에도 있었다. 백선엽이 이끄는 특수부대인 백야사도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다. 이들 역시 빨치산 토벌이라는 미명 하에 특히 지리산 일대에서 학살을 자행했다. 이들이 아무나 마구 죽였다는 점은 1951년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거둔 '전과'에서도 드러난다. 이들은 4000명의 빨치산을 상대로 작전을 개시했다. 그런데 사살한 이들은 총 6600명이다. 아무나 닥치는 대로 죽였던 것이다.

백선엽이 몸담은 간도특설대는 항일 군대를 잡겠다며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다. 이런 행동 패턴이 백선엽의 해방 이후 행적에서도 고스란히 되풀이됐다.

[제1270호]한국인은 모르고 일본인은 아는 백선엽의 진실 : 문화일반 : 문화 : 뉴스 :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47320.html
 군인보다 민간인의 피해가 훨씬 큰 한국전쟁의 참혹한 현실은 철저히 '사각화'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들이 바로 그 전투 영웅담 이면의 참혹한 현실, 민간인의 대량 피해를 대면하고 응답했지만, 정작 핵심 관계자인 백선엽은 이를 외면했다.

[제1280호]‘빨치산 소탕 작전’ 군이 숨기려 했던 사진들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636.html
백야사 작전 참모였던 공국진 대령이 1965년 백선엽을 비판한 증언을 봐도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지리산 주변 9개 군 주민이 20만 명인데 백선엽이 "이 안에 있는 것은 다 적"이라 했다는 것이다. 그런 인식이 깔린 토벌 작전으로 많은 아이와 부녀자가 포로로 포획됐고, 광주 포로수용소로 보내졌다. 그리 되면 아이든 부녀자든 다 얼어 죽을 거다. 동족상잔하는 마당에 양민과 적은 가려서 취급해야 하지 않냐고 공국진이 백선엽에게 항변했다고 한다. 그는 수많은 양민이 광주 포로수용소에서 반수 이상 죽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백성을 보호하면서 전투를 해야지 성과 위주로 하면 안 된다. …송요찬(수도사단장)도… 최영희(제8사단장)도 다 반대했"고, "길이길이 두고 욕을 먹"을 거라고 했다.('백선엽 지리산 토벌 작전 때 양민 집단 동사' <한겨레> 2011년 6월21일치, '백선엽, 이 양반은 지리산 안은 모두가 적이다 이래서…' <미디어오늘> 2011년 6월29일치) 공국진 증언에 대한 백선엽의 반론은 별도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반해 올해 한국전쟁기 광주 중앙포로수용소를 분석한 석사 논문(정찬대, '국민 만들기의 폭력적 동화')이 나왔는데, 공국진의 증언이 허언이 아님을 뒷받침하고 있다.

2020년 7월 9일 목요일

[전성인의 경제노트]부동산 광풍과 보유세 강화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00300015&code=990100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못하게 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자기편을 불기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 이 부회장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니다. 불기소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심의위 권고는 잘못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마땅히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조무래기들만 기소하고 이 부회장은 제외하는 꼼수를 부려서도 안 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00300015&code=990100#csidx7237636c8a5e6e6b73d859c6e680627 

2020년 7월 1일 수요일

잘못된 일본식 번역 ‘공리주의(功利主義)’ – Sciencetimes

https://www.sciencetimes.co.kr/news/잘못된-일본식-번역-공리주의功利主義/

윤리학의 대가 김태길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영국의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의 행복' 또는 '공동의 선', '공동의 이익'을 최고의 선으로 보는 사상으로서 이기주의와는 정면으로 대립한다." 김태길 교수는 우리나라 학자가 일본식 번역을 검토 없이 그대로 사용해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아직도 백과사전에는 공리주의가 功利主義로 표기돼 있다. 몇 년 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功利主義로 표현돼 있었다.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겠다.



公利이든 功利이든 한국말로 표현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술적으로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요즘 한참 회자되고 있는 생명윤리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미묘한 번역 하나의 차이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 생명윤리의 문제를 다루는 상황에서 공리주의적 입장을 따르는 것은 한 축을 이루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