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5일 수요일

이재명 2심 판결의 지울 수 없는 의구심

2심 재판, 상식에 반하는 법의 과잉 제한을 필요로 하는 판단. 과거 판례도 있는데, 질 낮은 판결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재명지사 최종심 논리와 동일한 과거 프레시안 기고문 논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64624?no=264624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 큰형 이재선씨에 대한 진단 시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권을 남용해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진행한 적은 없었다. 이는 필자의 주장이 아니라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따라서 TV 토론 당시 김영환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한 것이다.
 
즉 진단 자체를 시도한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강제입원 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포괄적 답변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진단'과 '강제입원'을 한 데 묶어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형님을 진단하려 한 것을 강제입원시킬 의도가 있다고 추단하였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닐까? 재판부의 '과잉 판단'은 아닐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는 우리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든다. 왜냐면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다소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지방선거 문경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있었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은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봤었다.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한 연설의 경우와 달리 즉흥적이고 공세적으로 진행되는 후보 토론회에서는 자기 방어를 위해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 또는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할 소지가 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만약 이재명 지사에 대해 유죄 선고가 내려지고 이같은 판례가 굳어진다면, 앞으로 선거에 나서서 주권자의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후보들은, TV 토론에서 입이 묶이게 될 수밖에 없다. 후보는 자기 검열에 빠지고, 토론회는 초점을 잃게 되며, 정쟁이 심화될 것이다. 그 모든 피해는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돈은 묶고 입은 풀자'는 선진형 선거 운동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64624?no=264624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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