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5일 수요일

침묵도 허위사실공표?…위헌심판 신청까지 간 이재명 항소심 판결 : 수도권 : 전국 : 뉴스 : 한겨레

2심에 대한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16110.html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29일 경기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였지요?'라는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의 질문에 이 지사가 "그런 일 없다"고 답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사)이 (친형의)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중략)(강제입원)절차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겼다"며 "이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절차에 관여했던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니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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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16110.html#csidxd9e07ea59491976b8ac23632db0d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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