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9일 목요일

[전성인의 경제노트]부동산 광풍과 보유세 강화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00300015&code=990100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못하게 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자기편을 불기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 이 부회장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니다. 불기소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심의위 권고는 잘못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마땅히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조무래기들만 기소하고 이 부회장은 제외하는 꼼수를 부려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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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00300015&code=990100#csidx7237636c8a5e6e6b73d859c6e6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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