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4일 목요일

[프레시안] 고용노동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24일 '노조 아님'을 통보하면서 "노동3권이 부정될(제한받을)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즉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저녁에 촛불집회를 여는 등 이번 사태를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노동부 장관 "노동3권, 단체교섭권 이런 것들이 부정될 것"

방하남 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 노동부 브리핑룸에서 공동 입장 발표를 했다. 이후 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 등에 따라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공문'을 팩스로 통보했다. 이 공문은 전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방하남 장관이 헌법상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이 부정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예고했다. 방 장관은 "정부 입장은 실정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하기 때문에 일반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단체교섭권 이런 것들이 부정되게 된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교원노조특별법 제정 취지가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상) 노동3권 보장 뿐 아니라 그 보장을 받는 단체는 사회적 책임과 책무가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상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 방하남 고용부장관은 (현지시각 2013년 6월12일 12시) 제102차 ILO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방 장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말라는 ILO의 권고를 무시하고 24일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고용노동부

방 장관은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먼저 현행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이후에 (노조나 정치권이) 국내법 개정 노력도 할 수 있다"며 "전교조가 그런 (헌법상) 자기 권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법적 절차(소송)라든지 헌법 소원 등을 통해 밝혀내면 될 것"이라는 무책임한 말까지 했다. 법을 집행하는 장관이 법 집행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하는 자리에서 '억울하면 헌법 소원을 하거나 소송을 걸라'고 한 것이다.

방 장관은 "(법 개정이나 헌법 소원시) 고려돼야 할 것은 우리 일반노조법이 50년대에 만들어진 이후 반세기 지나서야 1999년 교원노조법이 이뤄질 정도로 우리 사회 국민 정서는 교사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사회적 책무가 강하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법을 개정하더라도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노조와 정치권에 '훈수'까지 뒀다.

이같은 발언은 방 장관 본인이 이번 통보의 위헌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수 있다. 학자 출신인 본인의 '소신'과 맞지 않는 일을 진행하면서 말이 꼬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어 "교육부도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면서도 "교육부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존중되고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기조 아래 앞으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향후 단체협약체결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노동 3권' 중 하나를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또 사무실 임대료 등 50억 원 정도의 교육부 지원금도 끊기게 됐다. 조합비 원천징수 등의 행정적 편의도 제공받을 수 없다. 노조전임자 70여 명도 교육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교조에 보낸 '팩스' ⓒ전교조 홈페이지

단 9명 때문에 6만 조합원을 노조로 인정 않는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계속 인정할 경우 노조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동부의 통보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거부했다. 전교조는 지난 16~18일에 실시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거부한다'는 의견이 68.59%에 달했다고 밝혔다. '수용한다'는 의견은 28.09%였다.

정부가 노조 자격 배제를 요구한 해직 조합원은 단 9명이다. 9명 때문에 6만 명이 소속된 노조에 '법외 노조' 통보를 강행한 것이다. 이들 중에는 학내 비리 비판, 우열반 운영 비판 활동 등을 하다 해직된 교사들도 포함돼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수차례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장까지 나서서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를 밀어붙였다.

또한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는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면서, 노동부의 '전교조 찍어내기'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초기업적 노조에 대해서는 해고자 등 실업자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현실에 비추어도 부당하며 국제적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 인권위원장의 촉구까지 있었음에도 사회적 합의로부터 등을 돌린 채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 조직이라면 법을 흉기 삼아서라도 제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긴급 서신을 통해 "최종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는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 아님 통보'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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