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일 화요일

헌재 역사상 가장 수치스런 결정은? 세종시잡기

신행정수도와 혁신도시를 건설해 지역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려 했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일대 타격을 입은 것은 2004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었다. 이 결정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포기하고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규모가 절반 가량으로 축소된 세종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내용은 크게 몇 대목으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결정 요지 1~2번은 수도란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이며,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 이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결정 요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는 헌재가 붙인 그대로다. “1.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부를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2.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
http://blog.hani.co.kr/bum0823/44005?_fr=m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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