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의 주장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정수장학회는 공익 재단인 만큼 자신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야당의 주장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고 둘째, 고 김지태씨의 헌납 재산 외에 국내 독지가 등의 성금이 들어 있어 단순한 부일장학회 승계가 아니며 셋째, 장학회는 강탈이 아닌 부정축재자의 재산 환수에 해당하고 넷째, 설립자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장학회를 운영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박 후보는 민주당의 집권 10년 동안 장학회가 별 탈 없이 유지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는가 하면 장학회가 공익 재단이라면서도 설립자의 뜻에 따른 운영을 강조하는 모순을 드러내기도 했다.
압권은 장학회가 갖고 있는 MBC와 부산일보 주식의 강탈 여부에 대한 박 후보의 인식이라 하겠다. 박 후보는 처음 설명할 때 강압이 없었다고 했다가 이를 지적하는 듯한 보좌진의 메모를 받고서야 “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패소 판결을 내린 걸로 알고 있다”로 말을 바꿨다. 그러나 그 해명마저도 충분하지 않다. 김지태씨 유족이 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소송에서 재판부는 정부의 강압을 인정하면서도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은 지났다고 봤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였다. 이를 박 후보의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의 성격이 매우 엄중하다. 박 후보가 판결문이라도 제대로 읽고 회견장에 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번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 세상이 뭐라든 굽히지 않는 박 후보의 불통과 비민주성을 엿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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