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한국전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경주서 100명 넘게 죽인 이협우, 자유당 국회의원으로 ‘떵떵’ - 경향신문

한반도 곳곳에서 자행된 이런 반인륜적 학살들이 정치민주화가 되고서도 30년이 넘은 아직도 묻혀있는 것은 우리 국가의 격이 얼마나 아래인가를 잘 나타내준다. 우리 속에 박혀있는 반공 파시즘의 파편들이 정치적 자유 속에 아직도 활개치고 있는 것이 현실. 

[한국전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경주서 100명 넘게 죽인 이협우, 자유당 국회의원으로 ‘떵떵’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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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을 주동한 이협우 의원은 이후에도 10년가량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내남면 일대에서 계속 생활했다. 학살을 목격하고 경험한 주민들은 4·19혁명이 일어난 뒤에야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이 의원을 고소했다. 그는 내남면 주민 85명을 살해한 혐의로 2차례에 나눠 기소됐다. 실제 학살 피해자는 더 많았다. 김 회장은 “유족회 간부들이 유족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은 고소 내용에 일부러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은 1961년 2월24일부터 이듬해 5월15일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상소심까지 모두 7차례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 기록 등에 따르면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내남면 학살사건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범죄이며, 아이히만의 유태인 학살사건에 버금간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의 국시가 반공이라는 것에 편승해 좌익분자의 가족은 물론, 자신에 반대하거나 재산이 있는 사람을 좌익으로 몰아 학살했다”고 했다. 


1심에서 이 의원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직접 목격한 증인이 있는 일부 사건만 유죄로 인정됐지만, 김 회장은 “그래도 사형선고가 나와서 한시름 놓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형선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처벌은 결국 실패했다. 1961년 5·16 쿠데타 때문이다. 소송을 주도했던 유족회 관계자들은 쿠데타 이후 용공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혁명재판에 넘겨졌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110600015&code=940100#csidxea07c4490a42ce4b116f7183337cf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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