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8일 화요일

민노당가입교사 134명 파면/해임 [프레시안기사]

정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기소된 현직 공립학교 교사134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이다. 교사 1500명이 해직됐던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를 제외하면, 최대 규모의 교사 해직 사태다.

이에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교사와 공무원의 싹을 자르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이들 교사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큰 논란을 낳고 있다. 또 한나라당 등 보수 정치 세력을 지원한 교직원, 공무원 등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감 선거 운동 기간에 민노당 당비 납부 교사 파면·해임

2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검찰이 민노당 가입 등과 관련해 기소한 교사 가운데 시국 선언에도 참여해 징계 기준이 무거워진 50명을 파면하고 나머지 84명을 해임하는 한편 기소유예자 4명도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들 외에 기소된 사립교사 35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보가 오는 대로 해당 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파면 또는 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민노당 당원 또는 당우로 가입해 CMS 자동이체 방식 등으로 당비를 납부해온 혐의로 교사 1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된 교사는 공립 148명(현직 134명, 퇴직 14명), 사립 35명이다.

교과부는 "교사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은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배제 징계(파면 또는 해임)를 원칙으로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표창 감경 또는 정상 참작 감경을 금하고 사직원을 내더라도 의원 면직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로 적용된 법률은 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 금지), 정당법(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정치자금법 등이며 사립교원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규정을 준용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징계의 주체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 현재 교육감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징계 절차를 개시해 60일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민노당 지원이 매관매직보다 더 나쁜가?"

'제2의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 사태'를 맞은 전교조는 23일 회견에서 "구속된 공정택의 뒤를 잇는 보수 세력들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반(反)전교조'를 내세워 자신의 무능과 정책 부재를 감추려고 발버둥치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나서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힌 것은 교과부가 교육감 선거를 지원하는 정치 활동을 거듭하는 것이며, 스스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노골적으로 훼손한 것은 전교조 교사가 아니라 현 정부라는 지적이다. 이어 전교조는 "과거의 전례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활동이 확인된 경우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과, 한나라당에게 거액의 정치 자금을 제공한 교장 등의 사례가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비춰본다면 이번 조치는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광기어린 보복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전교조는 최근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교육 비리 당사자들이 거의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교장, 장학사 등 자리를 놓고, 매관매직을 했던 이들과 비교해보면, 이번 파면·해임 조치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가 잘 드러난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당사자들은 품 안에 싸고 돌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미운 놈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보복 조치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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