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12일 토요일

여당의원후원교사는 무혐의

여당의원 후원 교사 줄줄이 ‘무혐의’
검찰, 민노당 후원한 273명은 일괄기소 해놓고…교장 1명만 불구속 기소
한겨레 노현웅 기자기자블로그
한나라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현직 교사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5월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273명의 교사와 공무원을 일괄 기소한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한나라당 이군현 전 의원 등에게 50만~500만원의 후원금을 낸 현직 교사 7명을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 한 중학교 교장 최아무개(55)씨 한 명만 자신이 소속된 단체 회비를 기부금으로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드러나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정치인 개인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없어 내사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후원회에 기부금을 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개인의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인 후원회는 조항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제처는 2006년 이 규정에 대해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개인을 후원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당원 명부에도 없는 후원회원(당우)으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일괄 기소한 것과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충분히 약식 기소가 가능한 사안은 일괄 기소하고, 한쪽은 처벌규정 미비를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다면 누가 봐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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