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7일 토요일

노동자 죽었는데 벌금 432만 원, 끝

노동자 죽었는데 벌금 432만 원, 끝: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주목할 내용은 우선 △원청이 행해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하청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책임이 있는 원청의 행위자 역시 같은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이어서 △산재사고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할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죄를 범할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행위자가 속해 있는 법인에게 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액수를 10억 원 이하로 상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는 형벌과 별개로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행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을 아무리 뜯어고친다 한들, 앞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현실화하기는 힘들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적 한계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는 법률에서 아무리 처벌 상한을 높인다 한들 '경범죄'로 취급받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직접 행위자가 아닌 원청의 최고 경영자를 처벌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 규정으로는 실제 재판에서 법인에게 높은 벌금을 부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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