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일 화요일

[김동호의 시시각각] 징벌적 종부세 박수칠 때 아니다 - 중앙일보

징벌적 종부세?

종부세에 “징벌적”이란 수식어까지 붙이는 것을 보면 기득권의 저항이 크다는 것. 실상은 그동안 부동산 가치에 비례하는 적정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동산 투자의 혜택을 누려왔다는 것.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집중된 서울의 부동산가치의 상당부분은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공공의 성과. 부동산 가치 상승의 상당부분은 세금을 통해 국민 전체가 성과를 공유할 당위성이 충분하다. 지금까지 그런 부동산 가치의 공유는 이루어지지 못함. 부동산관련 세부담이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너무 낮은 수준. 세율도 올려야 하고 부동산 가치 변동에 연동하여 적정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가격이 시가를 반영해야 한다. 

공정시장가격을 책정하는 현행 제도 살펴보고 정치/관료로 부터 독립성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

 

 

[김동호의 시시각각] 징벌적 종부세 박수칠 때 아니다 - 중앙일보:

내년부터는 2022년까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85%에서 100%까지 오른다. 세금 부담이 훨씬 무거워진다. 더구나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시가격 현실화가 강화된다. 공시가격은 종부세 외에 건강보험 등 60개 항목의 과세기준이다. 경제 전반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래서는 부작용의 골만 깊어진다. 그 부메랑은 결국 서민에게 돌아가고 시장이 왜곡되면서 경제에 주름살을 지운다. 그래도 좋다면 계속 박수쳐도 좋다. 하지만 오른 집값에 벌주듯 종부세를 투하해도 살아 움직이는 수요를 꺾을 수는 없다. 그게 시장의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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