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7일 금요일

“민간인 불법사찰 등 반헌법적 행위” 원세훈 징역 7년 - 경향신문

“민간인 불법사찰 등 반헌법적 행위” 원세훈 징역 7년 - 경향신문: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으로 처음 기소됐다. 이후 9차례 추가 기소가 이뤄져 원 전 원장은 총 10개 사건으로 2년간 재판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예산(10만달러)을 교부한 혐의(뇌물공여·국고 등 손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당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회장) 등과 공모해 국발협을 설립·운영하며 정치편향적 안보교육을 실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제3노총(국민노총)을 설립해 민주노총 분열공작을 벌인 혐의(국정원법 위반),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공모해 김미화·김여진씨 등을 MBC에 출연하지 못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MBC에 고정 출연자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는 국정원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방송 장악’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이유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 배우 문성근씨, 명진 스님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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