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4일 금요일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온실가스 감축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400

1.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지구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비준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나라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치다. *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

UN IPCC* 제5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14년)에 따르면, 21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최대 70%까지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상 처음 7억 톤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를 기록,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받고 있다. *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안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이나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 발전사, 철강업체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업체 단위 지정 업체) 또는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사업장 단위 지정 업체)- 3∼5년간의 계획기간*을 구분해 기업들의 배출허용 총량을 정하고, 각 기업이 감축비용을 고려해 직접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구입해 충당 가능* (1차) '15∼'17년, (2차) '18∼'20년, (3차) '21년부터 5년 단위



그러나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등이 제2차 공약기간 활동에 불참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 인도 등이 개발도상국 지위로서 감축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가 요구됐고, 마침내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당사국 총회(프랑스 파리)에서 신 기후체제의 기반이 되는 ‘파리협정’이 채택됐다.

파리 협정, 무엇이 달라졌나

- 인류 생존을 위한 목표 온도에 합의 - ‘2℃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적응, 재원, 역량배양,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 포괄- 국가들이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스스로 설정- 모든 나라가 의무적으로 감축,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다른 의무 부과- 주기적 점검, 지속적인 감축 목표 상향- 국가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 민간 부문,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주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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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ung-Ghi Ju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or of the Center for Distributive Justice (http://cdj.snu.ac.kr)
personal web. http://bgju.blogspot.com
e-mail. bgju@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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