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6일 화요일

아베 “한국, 국제법 위반” 억지…강제징용 배상은 별개다 : 외교 : 정치 : 뉴스 : 한겨레

아베 “한국, 국제법 위반” 억지…강제징용 배상은 별개다 : 외교 : 정치 : 뉴스 : 한겨레: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는 명확한 해석이다. 1965년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주장했지만, 일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은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당시 일본이 한국에 준 5억달러는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닌 독립 축하금과 경제협력 등의 명목이었다. 한국은 이 돈을 받고 이후 청구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다.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는 양국 간에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봉인’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이에 따라 1910~1945년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강제동원은 배상되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한·일 해석의 불일치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은 식민지배 배상이라는, 청구권협정의 밖에 있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일본은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틀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며, 배상 청구를 받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야말로 부정한 외교보호권을 행사하는 국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1999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일본 정부에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피해자 구제에 노력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 국가 간 협상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다는 게 2000년대 이후 국제법의 흐름”이라며 일본 주장의 허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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