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일 월요일

부인, 신하, 백성을 이렇게 죽게 한 임금은 어디에도 없었다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20600001&code=960100

숙종대왕 호시절에…'. 국립고궁박물관이 조선조 숙종의 서거 300주년을 맞아 6월28일까지 개최하는 테마 특별전의 제목이다. '호시절(好時節)'은 말 그대로 '좋은 때'이므로 숙종의 치세가 그만큼 편안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숙종(재위 1674~1720)은 영조(52년·1724~1776년)에 이어 두번째로 긴 만 46년(재위 1674~1720) 조선을 다스린 군주다. 숙종은 특별전에서 소개하듯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상당한 업적을 남겼다.


■대동법, 백두산정계비, 상평통보…

숙종은 새롭게 개발된 농토 등 변화상을 반영하는 토지대장을 작성해서 국가재정을 확충했다. 또 1608년(광해군 즉위년)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대동법의 범위를 경상도와 황해도까지 넓혔다. 대동법은 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쌀(혹은 무명이나 면포)로 통일한 제도다. 대동법에 따라 쌀로 일괄 납부하다보니 국가는 필요한 물건을 시장에서 사들였고, 그에따라 상품유통이 활발해졌다. 보다 편리한 유통을 위해 화폐가 필요했고, 1678년(숙종 4년) 상평통보를 찍어냈다. 북한산성을 새로 쌓고, 백두산정계비를 세워(1712년·숙종 38년) 조선-청나라 양국 국경을 명문화한 것도 특기할만 하다. 또 울릉도를 조선의 실질적인 영토 관리영역으로 포함시켰다. 숙종대에 설정된 국토경계는 지금까지도 강역의 기본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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