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30일 토요일

[단독]애경, 2011년 내부문건서 “가습기 살균제 안전 담보 못해” 결론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310835001&code=940100
판사격인 공정위 상임위원의 공정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대표 사례다. 당시 김성하 공정위 상임위원은 수차례 공정위 전관이 포함된 로펌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났다. 김 전 상임위원은 사참위에서 "공식적 면담이었고, 사건을 조사했던 심사관(공정위 조사관)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이 단독 입수한 사참위 내부 문건을 보면 김 전 상임위원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공정위 사건 담당자는 사참위 조사에서 "주심 상임위원에게 사건을 설명하는 자리가 한 차례 있었을 뿐 심의개최일(2016년 8월 12일) 이후에는 별도 면담이 없었다"고 했다.

지금까지 2016년 8월 공정위의 SK케미칼·애경산업 표시광고법 위반 심의 개최일 전후로 기업관계자 17명이 김 전 상임위원을 수차례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업관계자 중 5명은 공정위 출신 전관이었다. 애경산업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만 보면, 김앤장은 2016년 8월 한 달 총 20여 명을 투입했다. 공정위 팀장급 퇴직자를 포함, 최소 4명의 전관과 변호사들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2016년 심사에서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판단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제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2016년 9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주선으로 환경부 측과 만난 자리에서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말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진상조사를 했지만, 외압·로비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 공정위에서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처리 문제로 징계 등 제재를 받거나 법적 처벌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처리 과정을 둘러싼 공정위 수사도 답보 상황이다. 검찰수사는 지난 2월 고발인 조사 등을 한 뒤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310835001&code=940100#csidx2d2af9616d9db82b62cd9ab830f661c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