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2일 금요일

‘1억 수수’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523/101179094/1?ref=main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납품하는 한 식품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2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중 5910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법원장이 같은 봉사단체 회원인 한 건설사 대표로부터 2016년 11월∼2019년 11월 매달 100여만 원씩 총 38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뇌물이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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