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2일 금요일

뇌물 4200만원 인정됐는데… 유재수 1심서 집유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523/101179093/1?ref=main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등에 재직하던 2010년∼2018년 11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를 비롯한 4명에게서 받은 4200여만 원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형량은 비교적 가벼운 징역 1년 6개월을 택하고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뇌물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은 3∼5년이다. 가중 처벌할 경우 4∼6년, 감경하면 2년 6개월∼4년이다. 유 전 부시장은 양형 기준 감경 요소에 따라 감경한 경우라도 더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법관이 양형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그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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