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9일 월요일

[경제직필]아베는 누구와 싸우는가 - 경향신문

[경제직필]아베는 누구와 싸우는가 - 경향신문:

독일 기업들은 2007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00개국, 170만명에게 저지른 강제노역에 대하여 6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독일 정부와 폭스바겐,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기업들이 절반씩 돈을 내어 ‘기억, 책임, 미래’ 재단을 만들어 배상했다.

일본 기업들도 강제노동을 배상할 기회가 있었다. 2009년 일본의 니시마쓰 건설은, 히로시마현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강제노동을 시켰던 중국인 노무자들에게 47억원을 배상했다. 이 사건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2007년 4월27일 판결에 터잡았다. 최고재판소는 중국이 일본과 전후 공동성명을 통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법적 효과가 중국인 징용 피해자의 개인적 배상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는 이번에 아베가 싸움을 건 한국의 대법원 판결과 일치한다.

이처럼 국가 사이에 청구권협정을 맺었다고 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까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고재판소는 중국인 피해자가 일본 법원에서 청구권을 소송으로써 구할 권능은 없다고 하면서 일본 기업에 대하여, 중국인 노동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판결하였다. 앞에서 본 니시마쓰 건설이 바로 이 사건의 피고였다.

한국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인권과 법치의 이정표이다. 그 누구도 국가에 의하여 중대한 인권침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은 그 누구도 함부로 소멸시킬 수 없다. 이는 특히 제국주의 침략을 당한 아시아 인권의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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