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3일 화요일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일병합조약은 처음부터 불법이며, 원래부터 무효의 것이었다. 왜냐하면 첫째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5조약이 황제의 승인과 비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 일제의 통감 및 통감부가 주체가 된 정책과 조약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는 게 마땅하다. 둘째 이 한일병합조약이 한국측과 한국 황제 및 정부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제의 군사적 점령과 강제하에서 강요되어 체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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