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9일 월요일

교토의정서 | 환경운동연합

교토의정서 | 환경운동연합: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제3조), 둘째,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셋째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등이다. 본 의정서 채택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에게 강제성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과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사고 팔 수 있게 하였다는 점으로, 이에 따라 향후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및 무역이 확대되고 현재의 금융시장 규모 못지 않은 온실가스 거래 시장이 새롭게 탄생할 전망이다. 4. 선진국의 감축 목표 교토의정서에서는 2008∼2012년간 선진국(AnnexⅠ) 전체의 배출 총량을 ’90년 수준보다 최소 5% 감축하되,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8%에서 +10%까지 차별화된 감축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교토의정서 감축 합의 내용(Annex I 국가) ■ 목표 년도: 2008∼2012년 ■ 대상국가: 38개국(AnnexI 국가 40개국 중 협약 미비준국인 터어키, 벨라루스 제외) ■ 감축 목표율: ’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 5.2% ·△ 8% : EU, 스위스, 체코, 불가리아 등 · 0 % : 러시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 7% : 미국 ·+ 1 % : 노르웨이 ·△ 6% : 일본,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 8 % : 호주 ·△ 5% : 크로아티아 ·+ 10 %: 아이슬란드 5. 감축 대상 가스 교토의정서에서는 CO2, CH4, N2O, HFC, PFC, SF6 등 6개 가스를 감축대상가스로 설정하고 있고, 또한 각국의 사정에 따라 HFC, PFC, SF6 등의 가스의 기준 년도는 ’95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각국의 배출 한도량 및 감축 필요량의 산정방법 각국의 배출 한도량은 ’90년도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 감축목표, 5년간의 기간을 곱하여 계산되고, 감축 필요량은 의무 이행기간인 2008년에서 2012년 5년간 실제 배출량에서 배출 한도량을 감하여 계산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90년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100이라면, 배출 한도량은 100 × 5년 × 0.93으로 계산된다. 한편, 의정서에서는 ’90년 이후 토지이용 및 조림사업에서 배출/흡수되는 온실가스량을 국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시 인정토록 하였는바, 각국은 동 부문에서 배출/흡수되는 온실가스량을 가감하여 실제 배출량을 산정 해야 한다. 7.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부담에 따라 실제로 줄여야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선진국들은 동구권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대략 실제 배출량에서 20∼30% 정도를 감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2 > 선진국의 감축 목표 부담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백만 TC 증감율(%) 1990년 2010년 배출한도량 감축 필요량 감축목표 감축 Annex I (EIT제외) 미국 1,346 1,803 1,252 552 -7 -31 캐나다 126 170 118 52 -6 -30 일본 274 342 258 85 -6 -25 서유럽 971 1,101 893 208 -8 -19 호주 90 119 97 22 8 -18 소계 2,807 3,535 2,618 917 -7 -26 Annex I 중 EIT 구소련 991 792 991 -199 0 25 동유럽 299 280 277 3 -7 -1 소계 1,290 1,072 1,268 -196 -2 18 전체 4,097 4,607 3,886 721 -5 -16 주: EIT(Economies In Transition)는 시장경제이행국가임 자료: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1996, World Energy Projection System 1998 8.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는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 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는 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 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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