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9일 목요일

[사설]최저임금 관련, 기업 부담보다 인간다운 삶 우선한 헌재 - 경향신문

[사설]최저임금 관련, 기업 부담보다 인간다운 삶 우선한 헌재 - 경향신문: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률로 강제하는 최저 수준의 임금이다. 최근 가파르게 올랐어도 지난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액수와 비슷한 정도이다. 2018년 국내 1000대 기업 직원들(임원 제외)의 평균 연봉은 5537만원이었다. 2018년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하루 8시간 노동 기준으로 월 157만3770원이니, 대기업 직원 평균 임금의 34% 수준이다. 이 정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밝힌 대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공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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