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데일리한국: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친 롯데마트에 과징금 412억 부과…역대 최대

데일리한국: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친 롯데마트에 과징금 412억 부과…역대 최대: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촉행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어떠한 관련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비할인행사 기간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돈육을 납품받아 행사를 진행했다.

이는 사실상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비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분담한 것이고, 납품업체에 판촉비 중 50% 이상을 전가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령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공정위 측은 지적했다.

롯데마트는 또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받아 상품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했다. 파견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납품업체에 보낸 파견요청 공문에는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역을 누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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