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국회, 세달 전 '삼성보호법' 통과시켰다···"반도체 노동자 산재 입증 정보 막는 법률" - 경향신문

국회, 세달 전 '삼성보호법' 통과시켰다···"반도체 노동자 산재 입증 정보 막는 법률" - 경향신문:

임 변호사는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고, 정보공개법은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설령 그 내용이 기업의 영엽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개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반올림은 그동안 이런 논리로 맞서왔다”면서 “그 결과 2017년과 2018년 잇따라 (작업환경 유해성에 관한) 보고서 공개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된 산업기술법 내용을 설명하면서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도 그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에 관한 것이라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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