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7일 일요일

서울교육청, 감사처분 안 따른 사립학교, 정원 20% 감축한다 | Daum 뉴스

서울교육청, 감사처분 안 따른 사립학교, 정원 20% 감축한다 | Daum 뉴스:

관할 교육청의 감사처분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립학교(사학)에 대해 정원 20% 감축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 기준이 마련됐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없이는 지도·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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