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일감 몰아주기' 재벌총수 부당 내부거래 심사지침 마련···제재 강화 실효성 의문

기업 간 거래를 통한 상생협력에 대한 보상도 주어진다면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와 같은 비시장적 거래의 문제해결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정착을 압당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정한 시장질서에 따르는 거래를 보상하는 것 자체가 비시장적이라 말할 수 있지만 현재의 불공정한 시장을 전환하려면 한 쪽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사익편취를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한 쪽에서 공정한 행위에 대한 보상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균형있는 개입이 될 수 있다.

 

 

'일감 몰아주기' 재벌총수 부당 내부거래 심사지침 마련···제재 강화 실효성 의문: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편취 행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심사지침이 마련된다. 수출규제로 해외에서 핵심부품 조달이 어렵거나 기술 보안이 필요한 경우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자칫 총수일가의 규제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 계열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돕고자 총수일가 지분이 20~30%인 계열사를 상대로 합리적 고려없이 상당규모의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가이드라인 수준으로만 존재해 기준이 불분명했다. 그 결과 2014년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제재된 대기업은 6개에 그쳤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계열사가 아닌 사업자들의 거래정보를 수집·비교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 ‘합리적 고려와 비교’가 있었다 보고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허용한다. 다만 경쟁입찰 시 계열사만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시장에 입찰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뤄진 내부거래는 제재 대상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