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日 화장품 방사능 검출, 적발되고도 5.1톤 한국에 수출”

“日 화장품 방사능 검출, 적발되고도 5.1톤 한국에 수출”:

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10월 인천공항세관은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톤에서 방사능을 검출했다. 핵종은 토륨이었고 선량률은 0.74μSv/h로 배경준위, 즉 자연상태에서 검출되는 기본값의 3배를 초과해 적발됐다.

하지만 관세청은 해당 제품을 반송 처리만 하고 관계 기관들과 해당 제품의 원료물질 함유 분석을 하지 않았으며, 방사능 검사 비중도 늘리지 않는 등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이 업체가 수출한 제품은 작년 10월 방사능 검출 이후에도 총 13차례 국내 세관을 통과했다. 그러나 방사능 검사가 이뤄진 것은 3차례뿐이었다. 방사능 검출 이후 국내로 수입된 이 업체의 화장품은 5.1톤, 91만달러(10억9000만원) 상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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