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30일 월요일

[단독]산재로 매년 2천명씩 숨지는데 산안법 위반 실형은 1%도 안돼 - 경향신문

[단독]산재로 매년 2천명씩 숨지는데 산안법 위반 실형은 1%도 안돼 - 경향신문:

산업현장에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957명에 달했던 2017년에는 1심 법원이 710건의 산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해 4건에 징역·금고형을 선고했다. 산재 사망자 2142명이 발생한 지난해에는 699건의 사건 중 3건에 대해서만 징역·금고형이 내려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경우가 단 1건에 그쳤다.  항소심 법원도 지난 10년간 1486건의 산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해 단 6건에 대해서만 징역·금고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자유형이 선고된 비율은 더 떨어진 셈이다.  현행 산안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양형 판단에서 법원은 노동자의 사망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치부해왔다. 이 때문에 산안법 전체개정 당시 징역형 하한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징역형의 상한을 ‘10년 이하’로 높이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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