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8일 수요일

중기부 “LG전자 부당대금 감액, 징벌적 손배 대상”

과징금이 피해액과 비슷한 수준이라 처벌의 효력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징벌적 배상은 적용되지 않나?

 

중기부 “LG전자 부당대금 감액, 징벌적 손배 대상”:

중기벤처부는 전날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고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벤처부가 검토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공정위는 고발 요청 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LG전자 등 4개 기업은 공정위 과징금 등에 이어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다.

LG전자는 24개 하도급업체와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한 뒤 합의일 이전에 생산한 품목까지 이 가격을 소급 적용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 28억8700만원을 깎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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