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5일 일요일

[정동칼럼]시대를 구한 대동법 - 경향신문

[정동칼럼]시대를 구한 대동법 - 경향신문:

광해군 때 영의정 이원익은 공납을 쌀로 내는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토지 1결당 쌀 16말을 부과했는데, 나중에 12말로 낮추었다. 토지 1결이라 함은 300두의 쌀을 수확하는 땅이니, 4%의 세율을 뜻한다. 과거 호수별로 세금을 부과하던 것을 토지 결수에 따라 부과하니 조세의 공평성이 크게 높아져 서민들의 부담은 대폭 경감됐고, 부자와 양반들의 부담은 증가했다. 당시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백성들은 춤추고 개들은 아전을 향해 짖지 않았다”. 효종 때 ‘왕정은 안민보다 우선인 것은 없다’는 기치 아래 김육, 조익 등이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주장해서 충청, 전라까지 확대됐고, 숙종 때인 1677년 경상도로, 그리고 1708년에는 황해도로 확대됐다. 이와 같이 유장한 역사를 보면 대동법은 200년 모색해서 100년 걸려 도입됐다고 하는 말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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