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6일 목요일

[전성인의 경제노트]공직과 이별해야 할 사람 - 경향신문

[전성인의 경제노트]공직과 이별해야 할 사람 - 경향신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 장관의 배우자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는가 하는 점이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재산은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때 재산의 기준은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만일 배우자가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등록의무자는 이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의무자는 배우자가 아니라 공직자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고 따라서 허위나 부실한 등록의 최종 책임자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다.

그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는 어떠한가? 조 장관 배우자는 조 장관의 처남에게 3억원을 빌려주었고, 처남은 대출받은 돈을 합하여 총 5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3월 코링크PE 주식 250주를 매입했다. 만일 이 주식이 온전히 처남의 소유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만일 조 장관의 배우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라면 재산등록 대상이다. 그러나 2017년 8월25일과 2018년 3월29일의 관보에 실린 조 장관의 재산공개 내역에는 이 주식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 사실관계에 따라 조 장관에게 중대한 허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재산등록에서 누락된 주식의 의혹은 또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의 처남 자택에서 상장회사인 WFM이 발행한 주식 12만주(약 6억원)가 실물 증권의 형태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시내역이나 언론보도를 종합할 경우 조 장관의 배우자나 처남이 WFM 주식을 매입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무슨 연유로 조 장관 처남이 6억원 상당의 주식을, 그것도 실물로 보관하고 있었을까? 이 주식의 형식상 명의자는 누구일까? 무엇보다도 이 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누구일까?

12만주 규모의 주식 거래를 추적할 경우, 2018년 1월22일 유니퀀텀홀딩스라는 회사로부터 코링크PE가 12만주를 매입한 공시자료가 있으나, 정확히 이 규모를 매각한 공시는 찾을 수 없다. 다만 2018년 4월5일 코링크PE는 123만주를 매각하는데 이때 매수인 중 한 명이 5촌 조카 조모씨의 배우자인 이모씨였다. 이씨는 코링크PE 설립 무렵에 조 장관의 배우자로부터 5억원을 빌리는 등 자금거래가 있던 인물이다. 따라서 이날 매각된 주식 123만주 중 이씨에게 12만주가 돌아갔고, 이 주식을 조 장관의 처남이 실물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는 가설을 상정할 수 있다. 이 가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주식은 조 장관 배우자의 차명 주식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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