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3일 월요일

김명수 대법원장 2년, 뒷걸음질한 사법개혁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김명수 대법원장 2년, 뒷걸음질한 사법개혁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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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회의 대폭 후퇴한 자문회의로 출범 비상근에 회의 비공개… 거수기 우려

사법농단 연루 징계청구 법관 13명 8명은 솜방망이 징계·5명은 '없던 일' 비위통보 현직법관 66명도 유야무야 '대법 과거청산 의지 의심' 지적도

상고심제도 개편 논의 시작했지만 ‘대법관 일 감소에 초점' 우려도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 제공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년 전 호기롭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이다. 이런 장담은 얼마나 현실로 이어졌을까. 오는 25일 취임 두 돌을 맞는 ‘김명수 대법원’의 행적을 판사와 변호사, 법학 교수 등을 통해 짚어봤다. 대법원의 미래를 향한 제도 개선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극복하려는 시도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 축소에 축소 거듭한 사법행정회의 2년 전 김 대법원장에게 요구된 시대적 과제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의 분산이었다. 실제 지난해 7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행정처 기능을 분산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신설을 건의했다. 법관과 비법관을 동수로 하고 집행권을 갖춘 총괄기구를 만들어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애초 안보다 위상과 역할이 줄어든 사법행정회의 안을 내놨다. 법관 비중이 늘었고, 집행권을 빼 심의·의결기구로 낮춘 것이다. 실제는 더욱 쪼그라들었다.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 지연을 이유로 자문기구에 불과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지난 9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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